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101 선고일 1999.11.11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101(1999.11.11) 구인이 1981.5.7. 취득한 ○○시 ○○구 ○○○동 ○○○ (92.11.25. 환지전에는 ○○구 ○○○동 ○○○) 대 265.8㎡(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이중 50/125인 106.32㎡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1993.3.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3.5.4.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9. 청구인에게 1993년 양도소득세 133,525,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친우인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수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81.5.4.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데 필요한 서류등의 작성에 협조하였으며 1983.6.13. 쟁점토지를 가등기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협조하였고 1993년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소송이 ○○○으로부터 제기되었다는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나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의신탁재산을 환원등기하는 데 대한 청구인의 이의가 없었기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자체가 명의신탁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의 부탁을 받고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는 확인서와 청구외 ○○○이 명의신탁하였다는 확인경위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이건 양도소득세 고지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등 동 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 재산 입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명의수탁된 쟁점토지를 실지 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외 ○○○이 1981.4.4. 경락을 원인으로 ○○시 ○○구 ○○○동 ○○○ 대 915㎡중 100/125를 취득하여 그 2분지1(50/125)은 청구외 ○○○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 2분지1(50/125)인 쟁점토지를 1981.5.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1981.5.7.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993.3.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5.4.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소송에 대한 ○○민사지방법원(제12부 ○○○ 11000, 1993.4.2.)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 ○○○(원고)이 1981.5.4.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의 쟁점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1993.3.2.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993.3.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고 동 판결은 청구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이 1981.5.7.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면서 등기비용 200,000원을 지불하였다는 1981.5.4. 영수증(사법서사 ○○○이 ○○○앞으로 발행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이 쟁점토지의 등기비용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전체토지 환지시 증가면적에 대한 대금전액을 청구외 ○○○이 납부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1992.11.21.자 영수증을 보면 납부자가 3인(○○○, ○○○, ○○○)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거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이외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만한 명의신탁약정서나 명의신탁하게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12년간 쟁점토지에 아무런 권리를 설정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전체토지 환지시 증가면적에 대한 대금을 청구인이 공동으로 부담한 사실이 영수증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1.5.7. 실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1.5.7. 취득하여 1993.5.4.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