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076 선고일 1999.12.24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076(1999.12.24) 鮎�갹�동대문구 ○○○동 ○○○, 대지 638.6㎡ 및 지상건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921.88㎡(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7.24 청구외 ○○○으로부터 9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950,000,000원 중 690,000,000원을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거 1999.1.4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235,701,6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자금 원천은 남편의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 등을 모아서 10여년동안 계모임, 은행거래 등을 통하여 늘린 금융자산(가계금전신탁) 300,000,000원과 그 밖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 200,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36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력취득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 금액중 260,000,000원만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69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쟁점부동산을 자기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금전 등으로 자력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950,000,000원 중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기관 대출금 20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60,000,000원만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690,000,000원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950,000,000원 중 69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9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00,000,000원은 1996.4.10, 중도금 250,000,000원은 1996.5.20, 잔금 600,000,000원은 1996.7.10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위 ○○○이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았던 200,000,000원은 위 중도금과 대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대출금 2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 등 총 260,0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69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이 건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51세의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한편, 청구인의 남편 ○○○은 1994년∼1996년 중 사업소득(봉제업)과 부동산소득이 있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위 ○○○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인출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단위: 원) 출금일자 종 별 금 액 거 래 은 행

1996. 4. 10

1996. 8. 6 가계금전신탁 가계금전신탁 195,585,123 99,378,358

○○○ 은 행

○○○ 은 행 계 294,963,481 위 예금의 당초 자금원이 청구인의 소득 또는 재산처분대금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예금의 인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별다른 소득 등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950,000,000원 중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690,000,000원을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