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071 선고일 1999.12.2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071(1999.12.22) 憺�170,916,142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중 ○○도 ○○시 ○○○동

○○○번지 대지 535.9㎡에 대하여 ㎡당 가액을 1,150,000 원으로 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1995.6.2 사망함에 따라 ○○시 ○○구 ○○○동 ○○○외 5필지 90,2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5.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1,467,834,05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4.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1,760,073,428원으로 평가한 후 1999.2.5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 170,916,14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1995.3.21 공시함으로써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보다 근접한 1995.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함에도 1994.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고,

(2)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온 것이 확립된 국세행정의 관행이고,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건 토지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상속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써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1995.6.30 고시된 1995.1.1기준의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함으로써 고의적인 과소신고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지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된 것)에는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보다 근접한 1995.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1995.6.2이고, 1995.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5.6.30에 고시되었으며, 1994.1.1 기준의 공시지가는 1994.6.30에 고시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인 세무사 조○○의 사실확인 조회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공문(지제 58321-393, 1999.6.29)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표준지인 ○○도 ○○시 ○○○동 ○○○ 대지 535.9㎡에 대하여 1995.1.1을 공시(가격)기준일로 1995.3.21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고(○○도 제1995-71호)하면서 감정기관에 당해 표준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 바, 한국감정원이 1995.3월 감정한 위 표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당 1,100,000원이고, 코리아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은 1,200,000원으로 확인된다. (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새로운 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인 1995.6.2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4.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9부 903, 1999.10.14)인 바, 쟁점토지중 ○○도 ○○시 ○○○동 ○○○ 대지 539.9㎡에 대하여는 표준지가 공시를 위하여 상속개시 직전인 1995.3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표준지에 대하여는 위 감정평가액인 ㎡당 1,100,000원과 1,200,000원을 평균한 1,150,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이 1995.3.21 표준지에 대하여 조사평가하고 고시한 1995.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하고 상속개시일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보다 근접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평가차액이 청구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무납부분에 대하여는 행정벌적인 성격의 제재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6서 2745, 1997.1.16외 다수)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