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공사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대하여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시공자가 따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청구인의 공사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대하여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시공자가 따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053(2000. 1.31)
○○○도 ○○○군 ○○○면 ○○○리 ○○○에서 '○○○기구제작소'라는 상호로 1993.10.5부터 양계케이지, 철문 및 기타 목재가구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축산업자인 청구외 ○○○ 외 6인이 양계시설 건축주로서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관할군청에 제출한 과세자료(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양계시설을 시공하고 그 공급대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8.7.15. 청구인에게 1994.2기∼1998.2기 동안의 매출누락액 합계 605,469,76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9,68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994년 2기분 매출액 2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감액하여 매출누락액을 합계 585,469,76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7,685,76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1997.12.31.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14조【실질과세】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1994.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임.) 제9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같은호 라목에 [축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78호로 개정된 것임.) 제3조 제4항은 [법 제99조 제4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시행규칙(1995. 3.30. 총리령 제493호로 개정된 것임.) 제2조의 2는 [영 제3조 제4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4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1 육추기
6.∼50 (생략)
(1) 처분청은 축산업자인 청구외 ○○○외 6인이 양계시설 건축주로서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관할군청에 제출한 과세자료(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양계시설을 시공하고 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청구인은 청구외 ○○○ 외 6인의 축산업자가 관할군청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융자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백지의 견적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허위기재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국세청장은 양계시설공사와 관련한 청구인 명의의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 근거자료가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이 허위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발주자인 양계업자가 실질사업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으로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공급한 대가로 볼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이 되고 있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구제작소'는 양계용 케이지 전문업체로 케이지 외에는 능력상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농어촌구조개선지원자금의 대출근거서류에 케이지시설 외의 다른 종목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모두 허위이며 케이지 부분의 공사금액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실제 시공한 공사금액이 대출서류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거래상대방 7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주문서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 7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와 니플(급수기)의 실제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구외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과세자료상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청구인 외에 다른 시공자가 하였다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축산업자들이 임의로 기재한 수량의 케이지를 생산하려면 그에 맞는 철사의 구입이 동반되어야 하나 매입처로부터 생산수율에 맞는 철사의 구입이 없었으며 또 만약 쟁점매출액을 실제매출로 인정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1994.2기∼1997.2기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신고서와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점검한 결과 동 신고서상 공급가액(합계 178,945,500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공사대금(합계 121,787,8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서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실제매출처가 아닌 위장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공사대금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행정기관에 제출된 쟁점매출액에 관한 공사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이 없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출액 부분에 대하여 실제시공자가 따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실제 공사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