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함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048(1999.11.11)
○○시 ○○구 ○○○동 ○○○ 주택 252.8㎡ 및 부수토지 231.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5.1.1 취득하여 1997.4.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 명의로 ○○시 ○○구 ○○○동 ○○○ 소재 주택 46.28㎡ 및 부수토지 55㎡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외주택(1)"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리 ○○○ 소재 주택 및 근린시설 및 부수토지 1,285㎡(건물 연면적 397.62㎡로서 이하 "쟁점외주택(2)"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8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79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외주택(1)은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가 단독으로 매수하였음에도 아들부부와의 불화로 인하여 재산보전차원에서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의 처인 ○○○ 명의로 신탁한 것이며,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률을 잘 알지 못한 관계로 제11조에 따라 1996.6.30까지 실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1997.9.22 매도형식으로 ○○○의 지분을 환원하였다.
(2) 쟁점외주택(2)는 1997.6.2 준공되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기재내용과는 달리 1998.6.26 실제입주하였는데 주민등록상 1996.4.23 전입한 것은 농지취득을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동 주택에 입주하기 전 ○○시 ○○구 ○○○동 ○○○에 계속 거주하였음은 전세계약서 및 이사화물운송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이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와 ○○○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외주택(1)의 1/2지분이 사실상 청구인의 처 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쟁점외주택(1)은 청구인의 처와 ○○○가 1990.5.15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각자의 지분은 2분의 1임)로 취득하여, 1997.9.22 청구인의 처가 공동소유자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가 청구인의 처에게 쟁점외주택(1)에 대한 지분 2분의 1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공부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처와 ○○○가 자매간으로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처가 취한 외관상 행위를 부인하기 위하여서는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상에 명의가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드릴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주택(1)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외주택(1)의 2분의 1 지분은 ○○○가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가 그의 남편 망 ○○○으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동 ○○○ 소재 주택을 양도한 대금 75백만원 중 15백만원은 아들 ○○○에게 주고 나머지 대금으로 쟁점외주택(1)의 매수대금 61백만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나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대금이 75백만원이라는 것과 동 양도대금으로 쟁점외주택(1)을 매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상속받은 주택의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가 쟁점외주택(1)을 단독으로 매수한 증빙으로서 매수자가 ○○○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는 1990.1.6자 동 주택의 매수계약서와 ○○○가 1993.3.21부터 1년간 청구외 ○○○에게 월세 130천원에 임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부에 공동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가 전시 계약서등에 매수자 또는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동 주택의 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가 ○○○에게 쟁점외주택(1)의 2분의 1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가 고부간의 불화에 따른 재산보전목적에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할 뿐더러 쟁점외주택(1)의 ○○○ 지분이 별다른 사유없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률에서 정한 실명전환기한(1996.6.30)을 도과한 1997.9.22 ○○○에게 매도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쟁점외주택(2)를 쟁점외주택의 양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외주택(2)가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답으로서 건축기간이 길어졌는 바, 건물이 1997.6.2 준공되어 1998.6.30 입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동 건물 소재지로 1996.4.23 전입한 것은 농지취득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거주하였다는 ○○시 ○○구 ○○○동 ○○○의 전세계약서 및 1998.6.30자 ○○○주식회사의 이사화물운송계약서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위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것이나 쟁점외주택(2)에 1998.6.30 입주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2)를 취득하고 나서도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2)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2)를 1995.9.20 건축허가를 받아 동일자에 착공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7개월여후인 1996.4.23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준공일이 1997.6.23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동 주택의 준공은 건축주인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과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서종면장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곳에 청구인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2)를 이미 취득하였다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