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의 확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1038 선고일 1999.11.10

당초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038(1999.11.10)

○○도 ○○군 ○○○리 ○○○ 일대 59필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임차인등으로부터 확인하고 1998.12.15 사업장별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합 계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176,240 357,010 412,070 412,070 664,670 670,070 670,070 670,070 4,032,270 (단위: 원) 1994년 귀속 1995년 귀속 1996년 귀속 1997년 귀속 합 계 6,883,240 11,833,100 18,200,660 18,255,540 55,172,54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군 ○○읍 ○○○외 30필지 7,112㎡를 1994년부터 계약서등이 없이 구두계약으로 토지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미국에 있는 차남 집에 다녀온 사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강압에 의하여 조사하고 날인하도록 하여 이 건 과세가 이루어 졌는 바, 당초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이 진실에 기초한 정정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므로 당초 과세도 당연히 정정되어 이 건 처분은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당초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당초의 사실확인대로 과세함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1994∼1997년 기간동안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의 확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총 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도 ○○군 ○○○리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①부동산 임차인 청구외 ○○○가 1994.10월∼12월까지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1백만원, 1995.1월∼이후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2백만원에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1998.12.15) 이후 쟁점①부동산 임차인 청구외 ○○○가 1998.12.24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1996.11월∼12월까지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1,500천원, 1997년1월∼12월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2백만원, 1998년1월∼12월 보증금 6백만원 1월∼7월 월세 2백만원, 1998년 8월∼12월 월세 1,800천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동 1998.12..24자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 같은곳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쟁점②부동산 임차인 청구외 ○○○가 년세로 1994년 1,170,000원, 1995년 1,240,000원, 1996년 이후 1,380,000원으로 하여 쟁점②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임차인 청구외 ○○○가 당초 진술한 위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1994년∼1995년 기간 동안 년세로 1,080,000원, 1996년 이후 년세로 1,260,000원에 쟁점②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1998.12월자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같은곳 ○○○ 대지 250㎡(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은 년세로 1994년 2,100,000원, 1995년 2,400,000원, 1996년 2,700,000원, 1997년 이후에는 3,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확인내용에 따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이 청구외 ○○○이 아니고 실지 임차인은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1996년 이후 년세는 1,612,000원이라고 확인서 제출하고 있으며, ○○군수가 1998.6.12 발급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③부동산 지상의 건물은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4) 같은곳 ○○○ 대지 354㎡(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임차인 청구외 ○○○이 년세로 1994년∼1995년 기간동안 2,925,000원, 1996년 이후에는 3,510,000원에 쟁점④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④부동산에 대하여 1994년 이후 년세로 2,27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 1998.12.24 재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같은곳 ○○○ 대지 69㎡(이하 "쟁점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이 1996년∼1998년 동안 년세로 200,000원씩 임대료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근거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⑤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가 1996년 이후 년세를 내지 못하여 미수상태임을 확인하는 1998.12.24자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쟁점⑤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임대채권은 추후 청구인이 동 임대료를 수수한 시기를 수입시기로 하여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같은곳 ○○○와 같은곳 ○○○(이하 2필지를 합하여 "쟁점⑥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이 1996년에 각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 1997년∼1998년 동안 년세로 각각 300,000원씩 합계 1,200,000원을 임대료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⑥부동산은 처분청에 임대사업장으로 기 신고한 같은곳 ○○○ 대지와 연접한 대지이고 동 쟁점⑥부동산 지상과 같은곳 ○○○ 대지 지상에는 동일한 건물이 존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미 임대수입으로 신고한 금액에 쟁점⑥부동산의 임대수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⑥부동산 지상과 같은곳 ○○○ 대지 지상에는 동일한 건물이 존치하고 있다는 건축물대장(1999.2.13자 정정 기재)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1)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쟁점①부동산∼쟁점⑤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 동 ○○○, 동 ○○○, 동 ○○○이 당초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사실을 재확인하려면 동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청구인과 임차인들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동 계약서에 따라 임대료수입금액을 수수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동 사실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등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위 사실을 반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⑤부동산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받기로 한 임대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임대채권 미회수분을 각 사업년도 수입에 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쟁점⑥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남편인 ○○○의 당초 임대사업장 등록현황을 보면 단지 같은곳 ○○○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같은곳 ○○○ 임대사업장 대지와 쟁점⑥부동산(합계: 3필지)을 포괄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