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축산물가공공장이 휴업한 경우에도 법인의 목장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은 아님
법인의 축산물가공공장이 휴업한 경우에도 법인의 목장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020(2000.12.31) 료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업 및 식품가공제조업도 겸업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청구법인의 축산물가공공장(이하 "축산물가공공장"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50%이상을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목장에 대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적용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축산물가공공장을1995.6.30 휴업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목장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5.1.1∼1997.12.31사업연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조사기간: 1998.5.21∼1998.7.31)에서 축산물가공공장의 휴업일이후부터는 축산업에 사용하는 목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급이자 1995사업연도 338,861,554원, 1996사업연도 223,934,154원, 1997사업연도 332,921,617원 합계 895,717,32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5사업연도분 153,600,2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787,440원, 1996사업연도분 94,878,460원, 1997사업연도분 768,935,580원의 법인세를 1998.10.9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단서 생략) 가.∼ 라 (생 략) 2.∼4 (생 략)
5.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목장용 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 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특수작물중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경지등의 면적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농경지 또는 목장용지에 한하여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의2.∼19.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사료제조업·축산물가공업 및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업은 사료제조업인 바, ○○○도 ○○○과 ○○○, ○○○도 ○○○의 목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에 의한 축산업이 주업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자 1993.7월부터 ○○○도 성환에 축산물가공공장을 운영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위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축산물가공공장이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제품의 원재료로 50%이상을 사용함으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당해 목장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1995.6.30 청구법인의 축산물가공공장이 사업부진으로 휴업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축산물가공공장의 휴업일(1995.6.30)로부터 2년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목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1995·1996·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축산물가공공장의 휴업일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의 목장용 부동산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육가공제품의 원재료로 50%이상을 사용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목장이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적용받아 왔으며, 청구법인의 축산물가공공장의 휴업에 따라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육가공제품의 원재료로 50%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공장의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전까지는 청구법인의 목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의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는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당해 사업장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한하여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유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국세청 법인 46012-2164(1998.8.3)과 같은 뜻】해 보인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1995.6.30 휴업한 당해 축산물가공공장용 부동산에 국한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의 목장용 부동산에까지 축산물가공공장의 휴업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목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축산물가공공장의 휴업일(1995.6.30)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유예하지 않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 및 관련 유지비용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