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중-1017 선고일 1999.10.08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수령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017(1999.12.31) 청구인이 ○○○도 ○○○시 ○○○동 ○○○ 답 4,227㎡, 같은곳 ○○○ 답 1,2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3.27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위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1995.3.27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9.1.20. 19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5,18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1.29 이의신청, 1999.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89년 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던차에 1991.5.15 쟁점토지와 청구외 ○○○ 및 ○○○ 소유의 같은곳 ○○○, 동소 ○○○의 답을 가계약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농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1992년도에 청구인이 농지취득요건이 되어 1992.6.23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일부분할(682㎡)하여 인근 ○○○와 1993.10.5 형질변경이 완료되어 1993.12.28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2) 쟁점토지는 형질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가 1994.8.22 ○○○동일대가 전용주거지역으로 도시구역에 편입되어 1995.3.30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계약당시 공부상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영수증 사본,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매수인 ○○○의 사실확인서, 가계약서 작성시 입회인이었던 ○○○의 사실확인서등과

(3) ○○○시 ○○○동 ○○○의 공부상 소유자인 ○○○과 같은곳 ○○○의 소유자 ○○○가 청구외 ○○○의 친척 ○○○에게 발급해준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의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이 1991.7.18 발급되었으며 청구외 ○○○명의로 토지거래허가신고 되었고, ○○○이 1993.1.1부터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공부상의 등재내용과는 달리 1991.7.25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일을 1992.6.23, 양도일을 1995.3.27로 하여1996.5.31 양도소득세 25,056,960원을 자진신고하였고, 등기부상에도 1995.3.27 매매원인으로 하여 1995.3.30 등기이전하였으며, 1993.5 ○○○시장이 발급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토지승낙원인이 "1. 매매하였으나 등기부미정리"가 있음에도 "6. 순수히 사용승낙한 것임"으로 되어 있고,

(2)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1991.5.15 작성한 가계약서로서 "본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원을 지불하고 본계약 체결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결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본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가계약서상의 본계약체결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가계약일인 1991.5.15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계약내용과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1991.7.25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대금수령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인 1995.3.27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1995.3.27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1.7.25로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1992.6.23, 양도시기를 1995.3.27로 하여 1996.5.31 양도소득세 25,056,960원을 자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95.3.27 매매원인으로 하여 1995.3.3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1.5.15 작성한 가계약서 외에 본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대금수령과 관련하여는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영수증 사본외에 달리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3.5 ○○○시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사용승락서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토지승락원인이 "1. 매매하였으나 등기부 미정리"가 있음에도 "6. 순수히 사용승락만 한 것임"으로 되어 있어 1991.7.25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검인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5.3.27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