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

사건번호 국심-1999-중-1010 선고일 1999.10.0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010(1999.10. 8)

○○도 ○○○시 ○○○동 ○○○ 답 1,334㎡, 같은동 ○○○ 답 161㎡, 같은동 ○○○ 답 63㎡ 합계 1,658㎡(이하 "원토지"라 한다)를 1988.6.28 청구외 ○○○과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원토지중 1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5.9.1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14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1/3, 청구인의 조카며느리 ○○○가 2/3지분으로 취득한 것이나 부녀자 명의의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 조사 등을 우려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이 실시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당초 취득시에도 명의신탁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 및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환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한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6.28 원토지를『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과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원토지중 1/12지분인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5.9.1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1/3지분)과 청구인의 조카며느리 ○○○(2/3지분)가 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부녀자 명의의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 조사 등을 우려하여 ○○○ 지분을 청구인 및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조카며느리 ○○○의 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으며, 다만 부동산 중개인 ○○○의 확인서(1998.12.8), 매매계약시 입회인이라는 청구외 ○○○ 확인서(1999.4.26), 양도자 ○○○의 거래사실확인서(1999.4.26)와 청구인 지분의 취득대금이 인출되었다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흡하여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 ○○○의 취득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통장사본은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어 위 통장상의 인출액이 원토지의 취득대금의 인출액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는 서울지방법원 ○○○지원의 판결(95가합5988, 1995.7.14)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 결정을 받았으나, 위 판결은 피고(청구인 및 청구외 ○○○)의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외에 청구외 ○○○ 지분(1/2)은 동일자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위 소유권 이전 역시 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기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쟁점토지의 원 취득자가 청구외 ○○○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며, 1992.5.4 청구외 ○○○가 채무자로 원토지에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채무자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부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 ○○○가 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위 근저당 설정 사실만으로는 청구외 ○○○가 위 토지의 권리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