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001(1999.11.19).4.15. 청구외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대지 152㎡, 건물 372.8㎡(이하 "쟁점부동산"이란 한다)를 취득하여 1995.11.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5.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90,00,000원, 양도가액을 375,000,00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계약당시의 것이 아니며 거래대금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 하여 1998.12.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3,43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4.15.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5.11.6. 청구외 ○○○과 ○○○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9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3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음이 관련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매도자인 청구외 ○○○의 진술내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다르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1998.12.2.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의 확인서(1998.9.)를 보면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하기로 1991.2.27.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매매대금은 340,000,000원인가 380,000,000원으로 기억되고 거래가액이 490,000,000원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을 만나서 청구인이 실사신청시 제출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진위여부를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보여준 계약서는 본래 계약당시의 계약서가 아니며 거래금액 490,000,000원도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실사신청시 제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의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 취득가액이 4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당초 매매계약서가 본래계약서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또한 거래가액도 490,000,000원이 아니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진술을 번복한 청구외 ○○○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375,000,000원에 매매하게 된 것은 1993.7월 초순 쟁점부동산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일대가 침수되어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그 이후 쟁점부동산 소재지일대가 침수지역으로 소문이 나서 임대가 되지 않았고 건물도 노후하여 부동산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심판소에서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소재지 일대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수차례 침수된 적이 있었고 쟁점부동산 소재지 일대의 부동산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소재지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