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994 선고일 1999.09.29

협의이혼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94(1999. 9.29) 1985.3.18 청구외 ○○○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1996.7.19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1996.7.20 협의이혼혼신고를 하면서, ○○○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254㎡ 건물 334.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1996.7.1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1999.2.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48,71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의 협의이혼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남편 ○○○과 1985.3.19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생활하다가 남편의 잦은 외도로 다툼이 많아 1996.7.20 협의이혼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받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고,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1997.8.14 자녀들의 장래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시 재결합한 바, 쟁점부동산은 당초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남편 ○○○이 청구인과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위자료조로 지급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소유재산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소유재산 전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은 협의이혼 후 별개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그의 남편의 별거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과 청구인이 협의이혼후 재결합할때까지 거주하였다는 ○○○시 ○○○구 ○○○동 ○○○의 2층방은 주방시설이 전혀 없는 방으로 세들어 살기에는 부적합한 주거환경으로 보여 ○○○이 동 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과 ○○○이 협의이혼후 1년만에 재결합하여 이혼 위자료지급의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환원등기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과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서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이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남편 ○○○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등기하고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별거하다가 약1년여가 경과한 후 자녀들의 장래문제등으로 인하여 재결합하기로 하고 다시 혼인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의 협의이혼을 국세 포탈목적의 가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85.3.18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1996.7.18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고, 같은날 ○○○지방법원 ○○○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1996.7.20 협의이혼하였다가 1997.8.14 재결합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이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에는 남편 ○○○은 청구인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1996.7.1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의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협의이혼 당시 남편 ○○○이 특별한 직업이 없으면서 전재산(증여 당시 기준시가 475,361,140원)을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사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나, ○○○세무서장이 발급(발급번호 15841호)한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남편 ○○○은 협의이혼 당시인 1996년 주식회사 ○○○합판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은 쟁점부동산 외에 ○○○시 ○○○구 ○○○동 ○○○ 대지 195㎡를 1988.6.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동 지상에 1990.6.22 건물 291.3㎡를 신축하여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협의이혼 당시 쟁점부동산이 ○○○의 전재산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및 ○○○의 ○○○시 ○○○구 ○○○동 ○○○ 대지 195㎡ 건물 291.3㎡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의 협의이혼 당시 쟁점부동산 등에 가압류등의 사실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이 국세 및 기타 다른 채무가 존재한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 자녀와 1996.8.23 이후 ○○○시 ○○○구 ○○○동 ○○○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6.7.30 이후 ○○○시 ○○○구 ○○○동 ○○○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996.7.28 중랑구 ○○○동 ○○○ 아파트의 임대인 ○○○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이 1996.7.15 ○○○동 ○○○ 주택의 임대인 ○○○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1996.7.20 협의이혼후 1997.8.14 재결합때까지 ○○○과 다른 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로 표시되어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의 협의이혼기간 동안의 별거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한 사실과 ○○○이 협의이혼후 재결합할때까지 거주하였다는 ○○○시 ○○○구 ○○○동 ○○○의 2층방은 주방시설이 전혀 없는 방으로 세들어 살기에는 부적합한 주거환경인 사실에 비추어 ○○○이 동 거주지에서 살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의 협의이혼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