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협의이혼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94(1999. 9.29) 1985.3.18 청구외 ○○○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1996.7.19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1996.7.20 협의이혼혼신고를 하면서, ○○○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254㎡ 건물 334.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1996.7.1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1999.2.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48,71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85.3.18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1996.7.18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고, 같은날 ○○○지방법원 ○○○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1996.7.20 협의이혼하였다가 1997.8.14 재결합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이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에는 남편 ○○○은 청구인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1996.7.1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의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협의이혼 당시 남편 ○○○이 특별한 직업이 없으면서 전재산(증여 당시 기준시가 475,361,140원)을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사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나, ○○○세무서장이 발급(발급번호 15841호)한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남편 ○○○은 협의이혼 당시인 1996년 주식회사 ○○○합판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은 쟁점부동산 외에 ○○○시 ○○○구 ○○○동 ○○○ 대지 195㎡를 1988.6.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동 지상에 1990.6.22 건물 291.3㎡를 신축하여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협의이혼 당시 쟁점부동산이 ○○○의 전재산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및 ○○○의 ○○○시 ○○○구 ○○○동 ○○○ 대지 195㎡ 건물 291.3㎡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의 협의이혼 당시 쟁점부동산 등에 가압류등의 사실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이 국세 및 기타 다른 채무가 존재한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 자녀와 1996.8.23 이후 ○○○시 ○○○구 ○○○동 ○○○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6.7.30 이후 ○○○시 ○○○구 ○○○동 ○○○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996.7.28 중랑구 ○○○동 ○○○ 아파트의 임대인 ○○○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이 1996.7.15 ○○○동 ○○○ 주택의 임대인 ○○○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1996.7.20 협의이혼후 1997.8.14 재결합때까지 ○○○과 다른 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로 표시되어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의 협의이혼기간 동안의 별거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한 사실과 ○○○이 협의이혼후 재결합할때까지 거주하였다는 ○○○시 ○○○구 ○○○동 ○○○의 2층방은 주방시설이 전혀 없는 방으로 세들어 살기에는 부적합한 주거환경인 사실에 비추어 ○○○이 동 거주지에서 살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의 협의이혼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