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도로 임대한 부동산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택용도로 임대한 부동산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89(1999. 11.22).1.19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번지 대지 330.5㎡,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838.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10.19 양도하고, 1993. 1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3층과 4층 주택부분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 3층 전체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1.1. 청구인에게 1993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5,60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1.16 취득하여 1993.10.19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지하1층(점포 236.76㎡), 지상4층(1층 점포 86.7㎡ 주차장 64.8㎡, 2층 사무실 155.1㎡, 3층 주택 155.1㎡, 4층 주택 119.66㎡), 그리고, 옥탑(20.61㎡)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838.73㎡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쟁점부동산에 1990.6.29 전입하여 1993.11.13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년 4개월동안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은 만족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인 1993.1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 3층과 4층은 주택부분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제외하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70,624,280원, 자진납부세액을 27,730,92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쟁점부동산 3층은 임대용 주택으로 확인된다하여 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3층 155.1㎡를 주택용도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전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주된 목적이 임대인지 아니면 주거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적으로 공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겸용주택용 건물의 소유자가 그 주택부분을 임대에 전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조리나 상식에 비추어 구조·기능·규모 등이 임대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된다면 겸용주택 중 타인에게 거주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거에 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아니라 전시 법령상의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97경2613, 1999.6.28 합동회의)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층, 1층 및 2층을 점포로 임대하고 있었고, 규모나 구조(47평규모의 독립된 주택)로 보아 임대목적용으로 인정되는 쟁점부동산 3층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주거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적으로 공해지는 임대의 경우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4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임대전용의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타인의 주거용으로 임대에 공해지는 쟁점부동산 3층 155.1㎡는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3층 155.1㎡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