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84(2000. 1.21) 1,948,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건물 88.37㎡, 대지 66.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9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4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가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의 딸인 청구외 ○○○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등을 실질적으로 ○○○로부터 받았고, ○○○가 자기의 채무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 등기이전은 청구인 명의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이전서류를 넘겨 준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의 남편과 청구인은 ○○○중학교 동창생인 사실이 이들의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수탁하였다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 해결을 요구하면서,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청구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한 청구인이 ○○○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대학교 우체국장, 1999.5.14 제461호)와 청구인의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사실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나 심판청구결정을 기다려 본 뒤 손해배상등에 관하여는 사후에 상의하자는 내용으로 회신한 ○○○의 내용증명서(○○○우체국장, 1999.5.21 제5338호)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이 1989.10.22∼1992.2.21 및 1993.3.7∼1993.11.18 두 차례에 걸쳐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근거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1985.5.31부터 1996.9.17까지 사용하던 전화번호(○○○)의 설치장소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으로서 쟁점주택이 아니었음이 한국통신에서 발급한 전화가입원부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가족이 1989.10.22부터 1995.1.25까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통장 ○○○와 인근주민 50여명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주택의 명의수탁기간 중인 1990년, 1991년 및 1993년중에 청구인의 자녀들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앨범의 주소지란에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으로 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89.10.20 이후 ○○○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의 가족이 쟁점주택의 취득시부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한 직후인 1994.4.25-1994.5.18 페루에 출입국한 사실과 그후에도 여러차례 페루에 출입국한 사실을 들면서, 페루에 이민갈 예정이었던 ○○○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라면 쟁점주택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1.4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1990.2.27과 1991.8.29 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채권최고액 10,400,000원과 17,000,000원에 근저당설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청구외 ○○○과 ○○○로부터 자금을 빌렸다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위의 차입금으로 이들에게 빌린 사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동 은행에서 대출받은 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대여금을 상환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과 ○○○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자신의 가족이 보훈가족으로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구입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소재 주택구입도 1979년도에 보훈청에서 주택대부자금 4,500,000원을 대부받아 겨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울북부 보훈지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명서와 대부지원확인서 및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8) 또한 청구인은 ○○○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결과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여 ○○○ 명의로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사건번호 93가단44941, 1994.1.18 선고)을 제시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