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령이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사례
조세감면규제법령이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74(2000. 2.12) � 경정 7,393,000원)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393,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1984.9.1부터 '○○○화학'(1994.7.25 상호가 "○○○화학"으로 변경됨)이란 상호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운영하다가 1989.5.18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1990.4.1 ㅇㅇㅇ구 ○○○동 ○○○로 행정구역이 변경됨)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1997.7.31 폐업한 사람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1995년도에 3,751천원, 1996년도에 2,221천원 합계 5,972천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표1 참조).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매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감면 납부세액 1995 1,176,558 66,039 18,737 3,751 15,006 1996 879,602 53,694 11,108 2,221 8,886 1997 79,696 △9,361
• -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31 폐업함에 따라 위 1995∼1996년도 특별감면세액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8.12.11 당초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 8,340,7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이건 가산세 적용이 잘못된 것이 확인되어 1999.3.31 당초 고지세액을 7,393,0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18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2.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3. 제118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제1항은 [제5조 내지 제7조·‥(중략)‥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6.10.21 대통령령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이하 같다.)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제4항은 [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물을 위한 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항은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감면세액의 추징】은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및 ㅇㅇㅇ시 ㅇㅇㅇ구에서 합성수지제조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람으로서 1995년 및 1996년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1995년도에 3,751천원, 1996년도에 2,221천원 합계 5,972천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31 폐업함에 따라 위 1995∼1996년도 특별감면세액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에 규정한 차입금상환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당초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9.3.3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393,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1995.10.30 대출받은 장기차입금 2억원의 원금상환 및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감면세액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5년도의 차입금과 상환내용이 당해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바 없어 위 은행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위 감면세액 상당액이 동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아 동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으로서,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은행차입금을 청구인의 사업목적에 사용한 것인지와 감면세액 상당액을 동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은행 ○○○지점의 대출금원장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화학'을 채무자로 하여 1995.10.30 만기일을 1998.10.25로 한 금융채권자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원금을 1996.4.30자에 60,000,000원, 1996.12.10자에 160,000,000원, 1997.12.10자에 40,000,000원을 각각 상환하였으며 매분기에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차입금 거래내용을 당해 과세기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5 및 1996년도 소득신고 당시 기아사태로 인하여 영세한 하청업체인 청구인 사업체가 폐업 직전에 있어 기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서면신고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차입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할 경우 회사부채의 증가로 순자산이 감소하고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으로 순이익이 낮아져 자칫 표준소득율 수준에 크게 미달하여 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기장을 기피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표1 참조). (표1)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 과 표준율소득금액 비교 (단위: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신고소득금액(A) 표준율소득금액(B) A/B(%) 1995 1,176,558 67,299 145,893 46.2 1996 879,602 56,294 109,070 51.6 1997 79,696 △9,361 (다) 위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출받은 200,000,000원 중 18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공장주인 청구외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추가 임대보증금 잔액 5,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5,000,000원은 시설확장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우선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우리 심판원이 청구외 ○○○은행에 조회하여 1999.12.3 회신(중곡 9912-001, 1999.12.1)받은 바에 의하면 1995.10.30자 대출자금의 용도는 '○○○화학(대표 ○○○)'에 제공한 '운영자금'이라 밝히고 있다.
②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변동현황(표3 참조)을 제시하면서 1995.10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공장의 사용면적을 120평에서 240평으로 확장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종전 금액(2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던 것이고, 임대인인 청구외 ○○○은 임대소득증가의 노출로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것을 우려하여 1995년도에 체결한 실제계약서의 제시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3) 임대차계약 변동현황 (단위: 원) 계약일자 임대보증금액 월세 비고 1989.5.18 20,000,000 1,600,000 계약서 별첨 1991.4.9 70,000,000 1,000,000 계약서 별첨 1995 265,000,000 1,000,000 계약해지시 계약서 반납
③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주었다는 위 18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는 이서자가 청구외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표2 참조), 우리 심판원이 청구외 ○○○에게 직접 조회하여 2000.1.5 회신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인이 공장을 인수한다고 하여 3-4차례에 걸쳐 약 260,000,000원을 받았다가(청구외 ○○○은 이 금액을 임대보증금과 공장인수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함) 1997년 5월경 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위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2) 자기앞수표 조회내역 발행일자 발행금액·매수 자기앞수표 번호 지급처 수표회수처 1995.11.6 5,000만원×2장
○○○
○○○ 수표16051992: ○○○은행
○○○지점 나머지 수표: ○○○은행
○○○지점
○○○ 1,000만원×8장
○○○
○○○
○○○
○○○
○○○
○○○
○○○
○○○ 합계 1억8천만원
④ 또한, 청구인은 1997년 기아사태의 후유증에 의한 주문량 격감으로 공장규모를 축소하게 되어 1997.3.10. 임대보증금 265,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남기고 165,000,000원을 정산하였고, 정산금액 165,000,000원 중 밀린 월세 18,300,000원과 선지급 월세 5,000,000원을 공제한 141,700,000원을 공장건물주인(○○○)으로부터 1997.3.19 회수하였다고 하며 회수당시 영수증 사본(수령인: 청구인의 장남 ○○○)을 제시하고 있고 보증금잔액 1억원은 폐업시 회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은행 ○○○지점으로부터 청구외 '○○○화학(대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5.10.30자에 200,000,000원을 기업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동 대출금중 180,000,000원이 청구인이 임차하고 있는 공장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었고 임대인도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1996.4월부터 1997.12월에 걸쳐 대출금 원금과 관련이자가 해당 은행에 상환된 사실도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은행대출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1995∼1996년도에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차입금상환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이 동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