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 관련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임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 관련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68(1999. 8. 3) 득세 10,416,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4.9.2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대 6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0.5.23 주택 10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계속 거주하여 오던 중 당해 지역이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1997.2.18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포함)를 1998.4.30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6,27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84.9.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1990.5.23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6.7.5 쟁점주택을 철거하고 1998.4.3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철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일대 50,195㎡에 시행된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건설부고시 제1993-55호(1993.3.5)와 건설부고시 제1995-66호(1995.3.10)로 구역지정 및 구역변경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5호(1994.1.7)와 제1996-16호(1996.2.7)로 사업계획 결정고시 및 사업계획 변경결정되었으며, 성동구고시 제1994-77호(1994.10.31)와 제1996-32호(1996.6.13)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되어 1997.2.18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음이 성동구청장의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서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동 ○○○(32평형)을 배정받았고 동 아파트는 1997.11.12 청구외 ○○○로 명의가 변경되었음이 ○○○ 공급계약서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소유 쟁점토지가 1998.4.30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전시법령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까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3누 17324, 1994.3.8 및 국심 98서 634, 1999.2.19 합동회의 의결, 같은취지로 1998.12.28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개항 개정).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던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7.2.18) 이전에 주택이 철거(1996.7.5)된 사실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당시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