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관련 입주권의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968 선고일 1999.08.03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 관련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68(1999. 8. 3) 득세 10,416,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9.2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대 6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0.5.23 주택 10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계속 거주하여 오던 중 당해 지역이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1997.2.18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포함)를 1998.4.30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6,27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무허가주택을 1984.9.27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5.23 무허가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에도 계속 거주하여 재개발사업으로 1996.7.5 철거되기까지 5년이상 거주 및 보유를 하였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철거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재개발아파트의 중도금 및 연체이자등을 납입하기 어려워 부득이 양도하였다.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종전의 주택이 철거될 당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조합원으로 참여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1997.2.18)이후에 쟁점토지를 양도(1998.3.25)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9.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1990.5.23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6.7.5 쟁점주택을 철거하고 1998.4.3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철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일대 50,195㎡에 시행된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건설부고시 제1993-55호(1993.3.5)와 건설부고시 제1995-66호(1995.3.10)로 구역지정 및 구역변경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5호(1994.1.7)와 제1996-16호(1996.2.7)로 사업계획 결정고시 및 사업계획 변경결정되었으며, 성동구고시 제1994-77호(1994.10.31)와 제1996-32호(1996.6.13)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되어 1997.2.18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음이 성동구청장의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서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동 ○○○(32평형)을 배정받았고 동 아파트는 1997.11.12 청구외 ○○○로 명의가 변경되었음이 ○○○ 공급계약서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소유 쟁점토지가 1998.4.30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전시법령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까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3누 17324, 1994.3.8 및 국심 98서 634, 1999.2.19 합동회의 의결, 같은취지로 1998.12.28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개항 개정).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던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7.2.18) 이전에 주택이 철거(1996.7.5)된 사실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당시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