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967 선고일 1999.09.09

명의만 신탁되었을 뿐 실제는 법인의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67(1999. 9. 9) 등본상 경기도 ○○○군 ○○○면 ○○○리 ○○○ 소재 전 2,134㎡(이하 "㉮토지"라 한다), 같은곳 ○○○ 소재 임야 579㎡와 동 지상건물 165.77㎡(이하 "㉯토지"라 한다) 같은곳 ○○○ 소재 전 1,345㎡(이하 "㉰토지"라 하고, 위 ㉮㉯㉰토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위 ㉮토지는 청구외 ○○○으로부터 위 ㉯㉰토지는 위 ○○○의 아들인 청구외 ○○○로부터 1996.5.21 청구외 ○○○에게 각각 소유권이전(원인: 1996.5.20 매매) 되었고, 같은곳 ○○○ 소재 임야 1,453㎡(이하 "㉱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 소재 도로 286㎡(이하 "㉲토지"라 하고 위 ㉱와 ㉲를 "쟁점외토지"라 한다)중 위 ㉱토지는 1989.3.18 청구외 ○○○산업(주)가 위 ○○○로부터 취득하여 1996.2.15 위 ○○○에게 소유권이전(원인: 1996.2.10 매매)되었다. 처분청은 당초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위 ○○○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위 ○○○의 양도소득세 소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과 ○○○로부터 각각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위 ○○○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1998.12.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4,743,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10.13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시 ○○○동 ○○○"로 하는 ○○○산업(주)를 설립하여 스포츠용품 제조업을 운용하여 왔으나 위 본점소재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영업보상금 213,350,000원을 받아 위 보상금액으로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당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매도인인 청구외 ○○○ 및 ○○○과 합의하여 위 ○○○ 외 1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법인을 경영하였으나 법인의 부채가 증가되어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 ㉲토지를 제외한 4필지의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외 ○○○산업(주)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산업(주)에게 과세해야 되고, 설사 청구인에게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전매차익만을 노려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세율을 75%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개인소유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산업(주)가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동 계약서상 함께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일부인 ㉱토지는 ○○○산업주식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동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자금의 흐름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개인 소유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전매차익을 노려 취득 및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의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보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등기된 자산에 비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에서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을 제1호에서 제4호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위 법령에 의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결정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3항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 등 5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일체는 1개의 매매계약서로 1988.12.21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매도인은 ○○○,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계약한 후 ㉱토지 임야만 1992.6.4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였을 뿐 ㉯토지는 지목이 임야임에도 공장용지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토지는 청구인이 ○○○에게 1996.2.15 소유권이전한 후 약 3개월이 경과된 1996.5.21 "대지"로 지목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산업(주)가 ㉱토지에 공장건물 등 1,368.53㎡를 1989.7.31 준공한 다음 1993.7.19 공장건물 84.47㎡를 증축하였고 ㉱토지만 위 법인의 소유로 하였음이 위 법인의 보유토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토지 등 4필지의 토지·건물을 1개의 매매계약서로 95.10.30 매매계약(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에 따른 개별 필지의 검인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다 음〉 계약일 매 도 자 매 수 자 매매대금 비 고 ㉮ 1996.5.20

○○○

○○○ 182,243,600 ㉯㉰ 〃

○○○ 〃 28,872,000 ㉱ 1996.2.10

○○○산업(주) 〃 281,578,510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5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위 ○○○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추후 등기이전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청구인이 요구시 전소유자가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대신 그 지연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책임진다고 전소유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토지를 제외한 4필지의 토지는 ○○○산업(주)가 위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위 법인이 5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비록 토지의 지목이 농지로서 그 소유권이 법인에게는 이전이 안될지라도 이를 법인소유로 하여 법인의 보유토지 명세서에 기장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토지만 법인의 소유로 하여 보유토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5필지의 토지를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법인소유로 하였어야 함에도 양도시까지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 양도시 위 법인 명의로의 등기가 불가능한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