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956 선고일 1999.10.12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56(1999.10.12) 勤뼈�청구인이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873㎡ 및 그 지상주택 57㎡, 같은 ○○○리 ○○○ 대지 3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8.31 취득하여 1996.7.3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76,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이의신청과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5.8.31 취득하여 1987.9.5 청구외 ○○○에게 매매하였으나 청구외 ○○○이 소유권이전절차를 안하고 있던 중 기히 청구인이 금전채무를 지고 있던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채무변제할 때까지 소유하고자 하면서 등록세 및 취득세가 저렴한 증여를 요구하며 매수자의 어떠한 요구가 있을 경우 무조건 명의변경을 환원해 주겠다는 문서를 교부받고 1994.11.2 쟁점부동산을 위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경류하였으나 청구외 ○○○은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알고 제시된 서류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 제2민사부는 1995.5.12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87.9.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5가합1060, 1995.5.12)을 한 바 있어 양도시기는 1987.9.5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궐석재판이라는 이유로 판결에서 확인된 양도시기를 부인하나,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원고)이 법원에 제출한 입증서류가 위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는 바, 이에 대해 반증할 수 없어 재판에 불참하였기에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은 양도시기라 볼 수 없다는 심사결정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말소하고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을 알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1987.9.5 청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법원판결문만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은 이들 판결이 모두 당사자 일방의 궐석에 의한 판결로서 판결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제1호에서 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9.5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이 이를 명의이전하여 가지 아니하여 1994.11.2 청구외 ○○○ 명의로(명의신탁) 소유권이전 한 바, 이의 사실을 알고 청구외 ○○○이 청구인과 청구외 ○○○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95가합 1060, 1995.5.12) 받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그 양도일을 1987.9.5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본 바, ○○○은 청구인의 제수이며 청구인과 ○○○, ○○○과 ○○○은 서로 남남인 사실(청구인이 기재한 전화 ○○○ 통화시 청구인의 사돈 ○○○이 받아 확인)로 조사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9.5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문방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영수증 양식에 기재된 영수증(영수액)사본과 1994.11.15일자로 작성된 각서사본을 제시할 뿐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1987.9.5에 매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원본과 매매대금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각서는 작성할 당시에 교부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거나, 공증한 사실이 없고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할 수도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ㅇㅇ지원 95가합1060, 1995.5.12)을 제시하고 판결에 의한 매매원인일을 양도시기(1987.9.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궐석재판(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시기가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7.31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