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56(1999.10.12) 勤뼈�청구인이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873㎡ 및 그 지상주택 57㎡, 같은 ○○○리 ○○○ 대지 3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8.31 취득하여 1996.7.3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76,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이의신청과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