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955 선고일 1999.12.15

법인으로 승인되기 이전 거주자로 소득세법에 의거 신고한 것은 이후 법인으로 보아 환급하여 달라는 것은 부당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55(1999.12.15) 讀聆渼淪Θ맛�및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년도 및 1997년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97,894,426원, 1997년 귀속분 192,681,530원 합계 290,575,956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1997.12.2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하고,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1998.9.7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것으로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기한인 1998.11.6까지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입주초기인 1982년도에 관할ㅇㅇ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아파트관리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관리기구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어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자진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1997.5.31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7,894,426원은 1998.5.31까지 경정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8.9.7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또한, 전시한 국세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없는 단체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에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1997.12.29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하여 1998.12.2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1996년도와 997년도는 "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으로 승인되기 이전 거주자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쟁점세액을 법인으로 보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아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는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산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는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초기인 1982년도에 관할ㅇㅇ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1996년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24에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1982.1.26 청구인은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관할ㅇㅇ구청장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 1993.8.26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번호: ○○○)와 관리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7.5.31에는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7,894,426원과 1998.5.31에는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2,681,53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1997.12.29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8.1.3 처분청으로부터 승인거부 통지를 받았다가 1998.12.23 처분청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1998.6.9)를 받아들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함과 동시에 1998.12.24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하여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를 부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인가 등은 법인설립을 전제로 한 설립의 인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청장의 인가는 설립의 인가가 아니라 사업의 인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재정경제부 질의예규 조세 46019-88, 1999.4.1)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통지한 1998.12.23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1996년도와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