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950 선고일 1999.11.16

피상속인의 공장과 4필지 지상의 주택사이에 소재하는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50(1999.11.16) 맛�○○○,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3.5.2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섬유공업사의 사업을 상속받고 1993.11.19 상속재산가액 1,807,904,116원에서 사업용부채 755,305,181원과 기타 채무 24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시 누락한 ○○○시 ○○○구 ○○○가 ○○○ 도로 12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부채인 청구외 ○○○투자금융(주)의 어음차입금 30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이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8.10.16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396,91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 보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보상받은 사실도 없어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며, 토지등급도 고시된 사실이 없는 토지로서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차입금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섬유공업사의 장부에 기장된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서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의 공장과 타인소유의 주택(4채) 사이에 소재하는 도로로서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등 소수제한된 특정인들이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사도일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청장의 민원회신에서도 쟁점토지는 보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차입금은 피상속이 경영하던 ○○○섬유공업사의 사업용부채 중 차입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그에 대응하는 사업용자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합계가 1992.12.31 현재에 비하여 오히려 200,284,494원이 감소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차입금은 전액 인출된 것으로 보여지고, 현금출납부 등 장부의 제시가 없어 쟁점차입금 인출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쟁점차입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는『상속재산의 가액,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에는『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는『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1973.5.30부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종합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등급이 고시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장인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민원내용(건관 58432-3971, 1998.12.18)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없으며 ○○○구청에서 보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일응 그 평가가액이 영(0)인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도시계획확인도면을 보면, 쟁점토지는 구조상 피상속인의 소유인 공장과 ○○○시 ○○○구 ○○○가 ○○○, ○○○, ○○○, ○○○ 등 4필지 지상의 주택사이에 소재하는 도로로서 4필지에 거주하는 제한된 사람들이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와 연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특정인들이 이용할 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민법 제219조 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여하고, 주위의 토지소유자에게는 손해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주위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도 쟁점토지를 통행하여 공로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민법 제219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된 이후인 1973.5.30 쟁점토지와 연접한 공장부지 및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 1269, 1996.8.29 같은 뜻임).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차입금은 1993.4.8부터 1993.5.3 사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영하던 청구외 ○○○섬유공업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융(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300,000,000원으로서 상속개시일(1993.5.22)이후 만기일에 전액 상환된 사실이 대출금확인서, 어음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차입금이 위 ○○○섬유공업사의 사업용부채 중 차입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 자산·부채평가서, 처분청의 은행채무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어떤 형태로든 그에 대응하는 사업용자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합계가 1992.12.31 현재에 비하여 200,284,494원이 감소된 점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은 전액 인출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등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차입금 인출에 따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별 첨】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

○○○

○○○

○○○

○○○시 ○○○구 ○○○가 상 동

○○○시 ○○○구 ○○○ 상 동

○○○시 ○○○구 ○○○동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