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942 선고일 1999.08.04

법원 판결에 의해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임이 입증되는 토지로서 판결 후 농지법에 의해 소유권환원등기를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42호(1999. 8. 4) 892,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번지 소재 전 1,6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인 2분의 1이 1996.8.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된데 대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6,892,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씨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서 청구인이 명의수탁하고 있었던 재산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는 종중원인 망 ○○○과 그의 처 ○○○, 자인 ○○○ 등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0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종중은 지방자치단체에 종중등록을 통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등기가 가능한데도 종중대표자인 청구외 ○○○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1994.9.30자로 위 판결을 받고 2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1998.8.2자로 등기이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60년대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던 자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종중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 및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지방법원 ○○○지원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환원할 것을 판결 받았으나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동 주장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93가합5822, 94.9.30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24개 필지의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토록 판결받았음이 확인된다. 둘째, 재정경제원(실명 46000-388, 1995.9.4) 및 농림수산부 민원회신 공문(민 농지 51307-803, 1995.9.13)에 의하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종중토지를 종중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할 수 있되, 해당부동산을 규율하는 개별법령상의 절차('예' 농지매매증명 등)를 거쳐야 하나, 농지의 경우 자경농가가 아닌 종중 등과 같은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농지매매증명은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영농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위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을 환원토록 판결받은 토지들 중 성남시에 소재하는 12개 필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전·답 등 농지를 제외한 임야 등은 1996.2.9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규약'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여섯째,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 회의록(1995.1.14)에 의하면, 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토지들의 등기 및 세금 등의 비용을 위하여 쟁점토지 등을 처분토록 결정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토지는 종중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서 발생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를 종중원인 청구외 ○○○ 등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라고 하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