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의해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임이 입증되는 토지로서 판결 후 농지법에 의해 소유권환원등기를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함
법원 판결에 의해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임이 입증되는 토지로서 판결 후 농지법에 의해 소유권환원등기를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42호(1999. 8. 4) 892,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번지 소재 전 1,6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인 2분의 1이 1996.8.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된데 대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6,892,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