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941 선고일 1999.09.16

농지원부상 자경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가 아닌 점 등의 사실관계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41(1999. 9.16) 譯鑿溝�성주군 초전면 ○○○리 ○○○ 소재 답 1,4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0.4.9 매매를 원인으로 1970.4.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4.3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2 이의신청과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할아버지대로부터 내려온 토지로서 아버지의 사망후 경지정리의 실시로 지번변경과 함께 등기사무편의상 등기부등본에는 농지개혁관련법에 근거한 매매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당시에는 청구인의 나이가 18세로 고향에 토지를 유상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고향 해당기관에 문의한 결과 그 당시 경지정리후 소유권 정리과정에서 등기업무편의상 농지개량조합장인 청구외 ○○○의 명의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구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0.4.9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외 ○○○ 소유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상에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과는 관계없는 청구외 ○○○의 자경사실이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 아닌 청구외 ○○○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70.4.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0.4.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자신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아버지 ○○○이 사망한 후 쟁점토지가 경지정리과정에서 등기업무편의상 농지개량조합장인 ○○○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어머니 ○○○(1907.9.19생)가 관리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11.24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 바, 농지원부만으로는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비료·농약·종묘·농자재등의 구입 영수증과 농작물의 수확 및 처분등에 대한 자료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가 동일세대원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