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상 자경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가 아닌 점 등의 사실관계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농지원부상 자경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가 아닌 점 등의 사실관계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41(1999. 9.16) 譯鑿溝�성주군 초전면 ○○○리 ○○○ 소재 답 1,4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0.4.9 매매를 원인으로 1970.4.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4.3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2 이의신청과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