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938 선고일 1999.09.29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추후 세액감면신청을 부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감면을 거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38호(1999. 9.29) 發蚌�○○○구 ○○○동 ○○○, 임야 4,000㎡와 같은곳 ○○○동 ○○○, 임야 175㎡의 2필지 합계 4,175㎡중 지분 37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12.17 취득하여 이를 1994.3.9 청구외 ○○○지역 주택조합에 양도한 후 1994.4.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해당세액 127,298,690원을 납부하였다가 1998.10.10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하면서 양도소득세 27,396,84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역 주택조합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998.10.10 세액감면신청한 것은 법정신고기한인 1995.5.31을 경과한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요구에 대해서 1999.2.23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3.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을 과세표준신고기한인 1995.5.31까지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당초 법정신고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는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994.4.28 예정신고를 한 것이며, 그 후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통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994.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1998.10.10 세액감면신청을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감면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4.3.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인 1994.5.31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10.10 세액감면신청을 부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감면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63조 제9항에서 『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업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매매계약서 사본

4.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4.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에서 『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서 이 개정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12.17 취득하여 1994.3.9 청구외 ○○○지역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1994.4.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27,298,690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인 1995.5.31 이후인 1998.10.10 위 ○○○지역 주택조합과 함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을 하면서 위 납부세액 중 27,396,840원을 환급신청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세액감면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는 1994.12.31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인 1995.5.31까지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4.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단서규정(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위 단서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1994.3.9 양도된 쟁점토지의 경우는 동 단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인 1995.5.31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1998.10.10의 세액감면신청을 부적법한 신청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환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