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930 선고일 1999.11.04

건물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30호(1999.11. 4) 1974.7.27과 1981.3.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대지 856㎡에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2,052㎡(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 중 위 근린생활시설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81.2.3 신축(4층 건물은 1987.11.17 증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1997.10.23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7,750,000,000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의거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956,888,334원으로 안분계산하여 1998.11.10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14,82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1년부터 임대하던 쟁점건물을 ○○○교회에 양도할 당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교회에 인계하였고, ○○○교회는 1998.1.15까지 기존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계속 임대하였으므로 비록 ○○○교회가 장차 신도교육관으로 사용할 내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교회는 쟁점건물을 교회신도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또 그 목적대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건물 양도당시 청구인이 영위했던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회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10.8 잔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은 후 1997.10.23 ○○○교회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7.9.3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2) ○○○교회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교회(법인등록번호 ○○○)에 대한 처분청의 세적조회서에 의하면, ○○○교회는 부동산입대업을 포함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1998.6.25 쟁점건물의 임차인 ○○○등 4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교회는 쟁점건물 전체를 신도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1997.12월 말까지 쟁점건물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존 임차인들에게 통보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7.9.27 이후 기존 임차인들은 ○○○교회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다) ○○○교회가 쟁점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1997.12월 말까지 이전할 것을 통보하고 1997.9.27 이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교회는 쟁점건물을 취득한 목적이 부동산임대 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신도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임차인들이 쟁점건물에서 일정기간동안 영업을 계속하게 된 것은 ○○○교회와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임차인의 지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쟁점건물을 인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이 ○○○교회가 청구인이 1981년부터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하던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교회신도교육관으로 사용하였다면 쟁점건물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