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건물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30호(1999.11. 4) 1974.7.27과 1981.3.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대지 856㎡에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2,052㎡(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 중 위 근린생활시설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81.2.3 신축(4층 건물은 1987.11.17 증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1997.10.23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7,750,000,000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의거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956,888,334원으로 안분계산하여 1998.11.10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14,82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교회는 쟁점건물을 교회신도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또 그 목적대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건물 양도당시 청구인이 영위했던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교회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교회(법인등록번호 ○○○)에 대한 처분청의 세적조회서에 의하면, ○○○교회는 부동산입대업을 포함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1998.6.25 쟁점건물의 임차인 ○○○등 4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교회는 쟁점건물 전체를 신도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1997.12월 말까지 쟁점건물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존 임차인들에게 통보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7.9.27 이후 기존 임차인들은 ○○○교회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다) ○○○교회가 쟁점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1997.12월 말까지 이전할 것을 통보하고 1997.9.27 이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교회는 쟁점건물을 취득한 목적이 부동산임대 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신도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임차인들이 쟁점건물에서 일정기간동안 영업을 계속하게 된 것은 ○○○교회와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임차인의 지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쟁점건물을 인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이 ○○○교회가 청구인이 1981년부터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하던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교회신도교육관으로 사용하였다면 쟁점건물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