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927 선고일 1999.10.13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확정된 때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27(1999.10.13) 2,228,92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을 31,758,929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 소유인 강원도 ㅇㅇ군 ㅇㅇ읍 ○○○리 ○○○외 8필지 대지 4,503㎡ 및 동 지상건물 1,272.72㎡에 청구인의 처 ○○○등 3인 명의로 채무자를 ○○○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동 부동산의 임의경매사건(춘천지방법원, 96타경6659)과 관련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이 받을 채권을 원금 935,523,000원, 이자 588,072,321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등 총 1,523,595,321원으로 신고하여 967,281,929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1998.6.18 배당받았는데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을 비용·이자·원금순으로 배분하여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2,228,920원을 1998.9.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수회에 걸쳐 금935,523,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이 초기 자금대여시에는 이자를 착실히 갚았으나 원금이 많아지면서 이자를 갚지 않아 계속 빚독촉을 하던중 ○○○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하는수 없이 근저당한 이 건 경매부동산을 1996.7.25 경매신청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청구인이 원금 935,523,000원, 미수이자 588,072,321원등 총 1,523,595,321원을 채권신고하여 쟁점배당금을 배당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중 588,072,321원(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금대여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그 원금채권을 회수하기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다른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이자채권은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인 바(국심 96광2170, 1997.9.12 같은 뜻),

○○○의 경우 사업체의 부도로 도피중에 있고, 보유부동산 모두가 근저당(가등기) 설정되어 원금 및 이자를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는 형편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쟁점배당금중 원금 935,523,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금전을 대여하였거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건 채무자 청구외 ○○○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개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공업사(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관계법인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고, 동 법인은 1997사업연도 현재 토지·건물을 장부가액기준으로 302,870,749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추후 언제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4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하여 쟁점배당금액중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금 935,523,000원을 청구외 ○○○에게 차용해 주었고, 위 금원에 대한 1995.10.4부터 1998.5.18까지의 이자가 588,072,321원(935,523,000×24%×956/365, 쟁점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소유 부동산경매사건(춘천지방법원, 96타경6659)과 관련하여 원금 935,523,000원과 이자 588,072,321원등 총 1,523,595,321원을 ○○○으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였고, 경매부동산 경락에 따라 쟁점배당금(967,281,929원)을 배당받은 사실등이 춘천지방법원에서 1998.6.22 발급한 부기문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은 강원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 소재한 자동차, 종합수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공업사(관계법인)의 주주(총발행주식의 40% 소유)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관계법인은 1998.1.23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였고, 세무관서에 제출된 관계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연도별 자산 및 부채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95사업년도 96사업년도 97사업년도 자산총계 (A) 부채총계 (B) 순자산(A-B) 자 본 금(A) 결 손(B) 자본총계(A+B) 368,621 383,571 △14,950 100,000 △114,950 △14,950 368,079 600,949 △232,867 100,000 △332,866 △232,866 390,700 783,262 △392,562 100,000 △492,561 △392,561 ※ 부도발생으로 폐업한 관계로 1998사업년도 결산은 하지 아니하였음

(4) 청구외 ○○○의 소득전산자료에는 1997년도에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7,580,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임대수입금액은 강원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상사건물 임대에 따른 수입으로 ○○○상사건물은 1998.4.17 경매처분되었고, ○○○의 경우 1998년도에는 소득발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은 쟁점배당금 배당일 현재(1998.6.18)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임야 14,812㎡등 총 15필지 토지 274.484㎡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 토지의 1998.1.1 현재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은 102,458,587원이고, 동 토지에 근저당(가압류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채권최고액은 886,392,662원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6) 당심에서 처분청에 공문(국심46830-979, 1999.8.10등)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에게 1999.1.31 납기분 양도소득세 69,052,110원(가산금 5,706,7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이 동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소유 부동산중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임야 2,403㎡등 8필지 토지 257,735㎡는 후순위채권으로,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임야 3,012.5㎡등 3필지 토지 4,524㎡는 선순위채권으로 각각 압류(1999.5.13등)하였는데, 후순위채권으로 압류한 토지(8필지, 257,735㎡)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액은 60,831,761원이고 선순위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은 250,392,662원이며, 선순위 채권으로 압류한 토지(3필지, 4,524㎡)의 개별공시지가액은 658,020원인 사실을 관련 등기부등본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7)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 ○○○에게 고지한 1999.1.31 납기분 양도소득세 69,052,110원중 58,000,000원을 1999.6.30 결손처분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는 "○○○소유 부동산 평가액의 120%를 제외한 58,000,000원을 부분결손하고 추후 잔여재산발견시 부활 징수하겠음"이라는 내용이 조사자 의견란에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라 함은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소득금액계산방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나,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87누34, 1987.10.28, 국심 96서3664, 1997.7.21 등 다수 같은 뜻),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건 채무자인 청구외 ○○○의 경우 운영사업체(관계법인)가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였고, 쟁점배당금배당일 현재(1998.6.18) 보유부동산 모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그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886,392,662원이 부동산가액(102,458,587원)의 약 9배수준인 점등을 감안하여 쟁점배당금 배당일 현재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배당금외에 더 이상 원금 및 이자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배당금 967,281,929원중 원금 935,523,000원을 제외한 31,758,929원만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