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907 선고일 1999.08.03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사실상 및 법률상 처분권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07(1999. 8.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소재 상가(대지 592.4㎡, 건물 2,172.8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다가 1997.7.3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8.3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17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이의신청, 1998.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였을 뿐 당초 약정한 사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과세처분을 보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해 1997.7.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는『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는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4조【재화의 공급】에서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6.30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1997.7.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매수자가 당초계약내용을 불이행하여 1997.9.10 매매계약 해약을 통보하였고, 1997.9.22 ○○○지방법원 ○○○지원에 위 매매계약에 대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원인무효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이 건 과세처분을 보류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1997.6.20 매매를 원인으로 1997.7.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소송결과에 따른 처분은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 중 건물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