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사실상 및 법률상 처분권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사실상 및 법률상 처분권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07(1999. 8.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소재 상가(대지 592.4㎡, 건물 2,172.8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다가 1997.7.3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8.3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17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이의신청, 1998.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