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04(2000. 2.12) 맙�망 ○○○(청구인의 아버지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5.3.23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의 대지 173㎡ 및 그 위 주택 건물 175.27㎡(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인간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1997.12.8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경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주택을 장남인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하였다.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법정상속지분 비고(당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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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장남 장녀 차녀 3년 차남 3/14 3/14 2/14 2/14 2/14 2/14 43세 14세(청구인) 17세 16세 11세 9세 1998.12.5 처분청은 상속주택에 관하여 청구인이 당초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이를 단독소유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서 그 들 지분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7.12.8 증여분 증여세 23,831,618원(5건)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 6명은 이 건 상속주택에 대하여 1985.5.14 법정상속등기를 한 사실, 법정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처 이영자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사실, 1997.11.30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1997.12.8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사실등이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재산분할협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등기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의사(상속지분의 포기)에 의해 특정상속인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상속세법에서는 과세할 수 없었으며, 이는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3) 이와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7.1.1 이후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서는 법정상속에 의한 것이든 협의분할에 의한 것이든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어 각 상속인별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당초 분할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만큼을 당초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의 경우 관련법령이 개정된 이후인 1997.12.8 협의분할이 이루어 졌으므로 신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3조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21조 제2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속주택에 관하여 1985.5.14 공동상속인간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7.1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에 의하여 당초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이를 단독 소유하게 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제3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법정 상속지분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 법령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당해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1.1 이후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예외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1015조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분할에 의한 소급효와는 별개로 증여의제로 과세된다고 해석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1.1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소정의 것) 또한 있지 아니하므로 협의분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