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901 선고일 1999.12.29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 청구인 명의 계좌등에 입금된 금액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해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01(1999.12.29) 997.1.1 사망한 청구인의 망부(亡夫)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중에서 청구인의 투자신탁 ○○○지점 계좌에 1995.5.10∼1995.6.30 사이에 입금된 363,369,360원(동 금액중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장남 ○○○이 대표이사인 ○○○물산주식회사의 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158,815,380원을 이하 "쟁점증여가액①"이라 한다)과 1995.5.12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은행 ○○○지점 발행 양도성예금증서 200,000,000원(이하 "쟁점증여가액②"라 한다), 청구인의 ○○○은행 ○○○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100,000,000원(이하 "쟁점증여가액③"이라 하며 쟁점증여가액①, ②, ③을 합하여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 합계 663,269,36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쟁점증여가액①, ②중 ○○○물산(주)에 입금되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된 279,901,647원은 ○○○물산(주)의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의 처)에게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고, ○○○물산(주)에 입금된 나머지 금액 60,000,000원은 ○○○물산(주)의 자산수증익으로 법인세를 과세토록 결정함] 1998.10.2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282,89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증여가액①과 쟁점증여가액②는 사실상 피상속인이 운영(대표자 명의는 피상속인의 자 ○○○)하는 ○○○물산(주)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 잔액 29,085,283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상속인에게 전액 반제되었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쟁점증여가액③은 상속재산인 ○○○빌라의 주택수리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증여가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증여가액①과 쟁점증여가액②중 181,086,258원 합계 339,901,638원이 ○○○물산(주)의 법인통장에 입금되었음이 법인의 장부와 당좌거래실적명세서, 보통예금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중 279,901,647원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으므로 ○○○물산(주)의 대표이사인 ○○○의 ○○○물산(주)에 대한 채권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이 ○○○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물산(주)의 통장에 입금된 것은 확인되나 장부상 현금입금 누락되어 피상속인의 ○○○물산(주)에 대한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므로 ○○○물산(주)의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증여가액①과 쟁점증여가액②중 181,086,258원 합계 339,901,638원은 청구인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증여가액③을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빌라의 주택수리비로 시공자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는 1992.4.10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고급카페트 소매업을 개업한 후 1995.12.31 폐업한 과세특례자로서, 신고된 1995년도 매출과세표준이 13,301천원에 불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가 쟁점증여가액③에 해당하는 주택수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증여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증여가액①,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증여가액①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결정에서 ○○○물산(주)의 통장, 가수금 원장, 현금출납부등에 의하여 입금사실과 회계처리 사실이 확인된 1995.7.25 63,815,389원, 1996.2.12 35,000,000원 계 98,815,389원에 대하여는 대표자 가수금으로 인정하여 대표자인 ○○○의 ○○○물산(주)에 대한 채권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에게 입금일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증여를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 60,000,000원은 ○○○물산(주)의 장부상 동일자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하여 피상속인이 가족회사인 ○○○물산(주)에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증여가액②와 관련하여서는 1995.5.12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은행 ○○○지점 양도성예금증서 200,000,000원이 1995.8.12 만기해지되어 동 대금중 181,086,258원이 청구외 ○○○물산(주)의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된 바, ○○○물산(주)는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자금 200,000,000원을 1995.5.12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181,086,258원이 ○○○물산(주)에 대한 대표이사(피상속인의 장남 ○○○)의 채권이라 하여 동 금액을 ○○○물산(주)의 통장에 입금된 날인 1995.8.12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는 바(결국 나머지 18,913,742원만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증여가액①과 쟁점증여가액②는 청구외 ○○○물산(주)에 피상속인의 가수금 형태로 입금되었다가 피상속인이 수시로 이를 변제받았으며, 1996.12.31현재 ○○○물산(주)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잔액이 29,085,283원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 ○○○물산(주)의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물산(주)에 대한 입금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은 사망직전까지 집안의 모든 자산과 현금흐름을 본인이 직접통제 시행하여 왔으며, 피상속인은 본인지분이 3/4인 ○○○빌딩의 운용관리는 물론 본인의 지분은 없으나 가족들이 대주주인 ○○○물산(주)의 운용관리를 등록된 대표이사(피상속인의 자 ○○○)나 다른 가족들과 별도의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운용하여 온 것으로, ○○○물산(주)의 장부상 가수금은 동 법인에서 다른 출처 불분명의 가수금처럼 "대표이사 가수금"이란 형태만을 취했을 뿐이며, 실제로는 피상속인 본인이 이를 직접 인출하고 수납하였으며, 가수금대장도 대표이사 도장을 피상속인 본인이 소지한 채 입금시와 변제시에 직접 날인한 것이므로, 위 가수금은 피상속인 본인이 ○○○물산(주)에 직접 빌려주고 회수한 것으로서 "대표이사"란 명칭을 사용하여 기장하였다 하여 대표이사에게 증여처분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산(주)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의 장남인 ○○○으로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은 ○○○물산(주)의 임원이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반면, ○○○물산(주)의 가수금 수납부상의 인감은 ○○○물산(주)의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물산(주)에 쟁점증여가액①, ②를 가지급하였다가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증여가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증여가액③이 상속재산인 ○○○빌라의 주택수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과 영수증등을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는 1992.4.10 고급카페트 소매업을 개업한 후 과세특례자(사업자등록번호: ○○○)로서, 신고된 1995년도 매출 과세표준이 1995.1기 6,426천원(세액 128천원), 1995.2기 6,875천원(세액137천원) 계 13,301천원(세액 265천원)에 불과한 사실이 ○○○의 세적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가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수리를 본업의 매출액보다도 많이 하였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