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 부문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 수익사업 부문의 점검 및 검사수수료의 합계액 중 수익사업 부문의 점검 및 검사수수료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고유목적사업 부문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 수익사업 부문의 점검 및 검사수수료의 합계액 중 수익사업 부문의 점검 및 검사수수료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900(2000. 7.13).의 심사결정으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결정한 1993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홍보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이 구분경리한 고유목적사업부문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 수익사업부문의 점검 및 검사수수료의 합계액 중 수익사업부문의 점검 및 검사수수료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단위: 원) 기분 매출누락금액 매입세액 불공제액 1998.11.10. 고지세액 경정감세액 차감 세액 공급가액 세액 93.2 99,574,639 9,957,463 94,703,877 117,118,960 47,915,040 69,203,920 94.1 143,743,539 158,117,890 118,714,575 39,403,315 94.2 35,154,447 3,515,444 194,747,839 218,792,700 105,340,975 113,451,725 95.1 160,863,098 176,949,400 96,062,855 80,886,545 95.2 25,713,906 2,571,390 243,055,823 270,704,210 178,394,316 92,309,894 96.1 123,641,618 136,005,770 31,178,198 104,827,572 96.2 44,333,937 4,433,393 164,680,668 186,912,140 75,709,971 111,202,169 97.1 86,001,430 94,601,570 39,600 94,561,970 97.2 16,812,628 1,681,262 195,516,796 217,254,110 101,445,929 115,808,181 98.1 66,565,519 73,222,070 23,893,708 49,328,362 계 221,589,557 22,158,952 1,473,520,207 1,649,678,820 778,695,167 870,983,653
청구법인은 전기사업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이하 "고유목적사업"이라 한다)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며, 고유목적사업의 경우 전기사업자(○○○주식회사)로부터의 출연금,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검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홍보비 지출 및 기자재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주문상의 표와 같이 통보한 매출누락액 및 기자재 구입과 홍보비 지출관련 매입세액불공제액에 대하여 1993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분까지 과세연도분 부가가치세 합계 1,649,678,82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가 매입세액불공제액 중 기자재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778,695,16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에서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서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금액 / 총공급가액
② 삭 제(80.12.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4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분경리의 정의】 제1항에서 『영 제2조 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익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전기사업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은 청구법인이 전기사업법 제49조 에 의하여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심의하여 전기사업자인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지원할 출연금·안전관리비의 규모를 확정하여 통보하고, 그 통보내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주식회사로부터 재원을 출연받아 출연금은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고 안전관리비는 전기설비검사에 필요한 계측기 및 장비, 지방사업소의 사옥취득에 사용한 사실이 관련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1993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매출액 221,589,557원을 적출하고, 같은 기간 중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경리한 출연금, 안전관리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용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비 등과 검사장비 및 차량, 사옥 등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매출누락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대로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93년 2기부터 98년 1기까지 전기사업자로부터 출연받은 안전관리비를 지출하여 자산 등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당해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으로 당초 결정고지된 세액에서 778,695,167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를 재원으로 지출한 홍보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의 관련성을 들어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단일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지출한 홍보비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이 건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 전기이용자의 유의할 사항, 전기기기의 안전한 사용 방법 등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나 청구법인이 자체 제작하는 유인물, 홍보물을 통하여 공익광고와 유사한 형태로 행하여지는데, 홍보의 주목적이 위에서 나열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각 홍보 매체에 청구법인의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홍보물을 접하는 일반 대중들이 청구법인의 존재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인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인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취득한 자산이나 용역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지 취득자금의 원천에 따라 공제·불공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때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공익법인인 경우 자기의 사업의 범위를 반드시 수익사업에 한정하여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넷째, 청구법인이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액이나 종사인원 등 규모면에서 수익사업 부문이 고유목적사업 부문을 훨씬 능가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인 전기안전점검업무는 여타 공공법인들과는 달리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업체들(1999년 7월말 현재 261개)과 경쟁적 위치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전기안전에 대한 홍보의 주체가 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전기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회사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영리법인의 경우도 상품·제품 등을 위한 광고 이외의 공익광고의 비중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하여 간접적·장기적으로 영리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의 홍보전략을 병행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홍보를 통하여 전기안전점검 수요가 증대되는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홍보사업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한 쪽에만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홍보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그 매입세액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부문은 수입금액이 없고 면세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전기사업자(○○○주식회사)로부터의 출연금과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검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고유목적사업 부문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 수익사업 부문의 점검 및 검사수수료의 합계액 중 수익사업 부문의 점검 및 검사수수료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