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속하여 신고하여 왔으며 빌딩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보증금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속하여 신고하여 왔으며 빌딩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보증금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8. 10. 2 청구인들에게 한 1997년도 상속분 상속세1,169,975,23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220,731,05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XXX-X ##빌딩의 임대보증금중 채무부인한 청구인 &&&, @@@의 임차보증금 37,000,000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7.1.1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들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피상속인의 예금중 ☆☆☆☆신탁 예금(계좌번호:XXX-XXXXXX-XXX-XXX, 출금일자: 1996.8.13, 인출금액: 120,000,000원으로서, 이하 “☆☆☆☆신탁 인출금”이라 한다),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번호:XXX-XX-XXXXXX, 출금일자 및 출금액: 1996.11.28 25,363,420원, 1996.12.14 20,000,000원, 1996.11.14 30,000,000원, 1996.10.24 12,367,630원 합계 87,731,050원으로서, 이하 “◇◇은행 인출금”이라 한다),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번호:XXX-XX-XXXXX, 출금일자: 1996.12.31, 출금액 13,000,000원으로서, 이하 “♤♤은행 인출금”이라 한다)의 인출금액 합계 220,731,05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XXX-1 ##빌딩의 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의 자(子)인 &&&, @@@의 임차보증금 37,5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며,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양도된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대금중 피상속인의 처(妻) ⊙⊙⊙의 ####신탁 ◇◇동지점 계좌에 1995.5.10∼6.30 사이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장남 ▥▥▥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의 법인예금계좌에 입금된 158,815,380원(이하 “쟁점증여가액①”이라 한다)과 1995.5.12 ⊙⊙⊙ 명의로 매입한 ◇◇은행 ◇◇동 지점발행 양도성예금증서 200,000,000원(이하 “쟁점증여가액②”라 한다), ⊙⊙⊙의 ◇◇은행 ◆◆동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l00,000,000원(이하 “쟁점증여가액③”이라 한다), ⊙⊙⊙의 정기적금불입액73,194,330원(이하 “쟁점증여가액④”라 하며, 쟁점증여가액①,②,③,④를 합하여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을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10.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 상속분 상속세 1,169,97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인출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인출금에서 입금액을 차감하면 순예금인출금은 2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예입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인출금액만을 기준으로 쟁점인출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인출금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한 순 예금인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인출금은 청구인들의 제시증빙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다) 위 (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쟁점인출금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미확인되는 금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2억원 또는 인출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쟁점인출금 전액을 객관적으로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예비적 청구)
(2) 쟁점보증금은 상속인인 &&&과 @@@ 2인이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5.1.10 전세보증금 50,00,000원으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존비속관계에 해당된다고 하나 임차사실이 명백하고 금전출납부등 장부상의 거래사실로도 분명히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이를 적법하게 임대사업으로 세무신고를 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인간의 전세계약이라하여 사실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쟁점증여가액①과 쟁점증여가액②는 사실상 피상속인이 운영(대표자 명의는 피상속인의 자 ▥▥▥)하는 ##물산(주)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29,085,283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상속인에게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쟁점증여가액③은 상속재산인 ☆☆빌라의 주택수리비로 사용되었고, 쟁점증여가액④는 피상속인이 처 ⊙⊙⊙의 ◇◇은행 ◆◆지점 계좌에 매할 10,000,000원 수준의 생활비를 입금한 돈 중 ⊙⊙⊙가 제반 생활비와 교육비등의 일체를 직접지출하여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은행에 적금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생활비이므로 이를 ⊙⊙⊙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1) 쟁점인출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인출금중 195,000,000원을1996.8.13∼1996.12.14 기간중 상속재산인 ##빌딩 증축공사대금으로 청구외 &&&&건설 (주) 대표 ※※※(이하 “시공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지급일(1996.8.13∼1996.12.14)이 공사기간(1995.3.16∼1995.5.15)보다 약 1년3개월이나 경과되었고, 시공법인의 199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85,000,000원이며 1996년은 매출실적이 없는 점과 1996.12월 폐업한 법인인 점에 비추어, 시공법인이 ##빌딩의 증축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제 영수증과 공사계약서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인출금중 19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나머지 인출금 25,000,000원중 12,000,000원을 종합토지세 및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납부일자와 인출시기가 각각 상이하고, 지역정보신문에 대여하였다는 나머지 13,000,000원은 채권에 해당하나 상속세 신고가 누락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여 작성되는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중개인이 없는 점,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아니한 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등의 대금지급에 대한 구분없이 쟁점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달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증여가액①과 쟁점증여가액②중 181,086,258원, 합계 339,901,638원이 **물산(주)의 법인통장에 입금되었음이 법인의 장부와 당좌거래실적명세서, 보통예금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중 279,901,647원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물산(주)의 대표이사인 ▥▥▥의 **물산(주)에 대한 채권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이 ▥▥▥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증여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며, 나머지 60,000,000원은 **물산(주)의 통장에 입금된 것은 확인되나 장부상 현금입금이 누락되어 피상속인의 **물산(주)에 대한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므로 **물산(주)의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증여가액③을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빌라의 주택수리비로 시공자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는 1992.4.10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번지에서 고급카페트 소매업을 개업한 후 1995.12.31 폐업한 과세특례자로서, 신고된 1995년도 매출과세표준이 13,301천원에 불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가 쟁점증여가액③에 해당하는 주택수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4…8의 2를 보면,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거 취득한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ㆍ적금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가액④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 및
(3) 쟁점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생략)』 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2. 2억원』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및 예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유가증권
4. 무체 재산권
5. 기타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금용자산(예ㆍ적금 통장)내역과 동통장의 발행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1996.1.1∼1996.12.31)의 입ㆍ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점, 천원) 예금금융기관 계좌번호 예입금액 출금액 잔액 ◇◇은행 && 127-08-XXXXXX 200 - 2,758 ◇◇은행 ☆☆ 450-53-XXXXXX 28,980 - 31,488 ◇◇은행 ◈◈ 199-07-XXXXXX 177 6,233 1,110 ♤♤은행 && 904-04-XXXXXX 520,329 614,408 4,725 ☆☆☆☆신탁 && 275-11656-XXXXX 418,914 355,140 204,856 ☆☆☆☆신탁 && 275-011656-XXXX - - - ◇◇은행 && 428-04-XXXXXX 338,276 333,827 12,103 ◇◇은행 && 428-21-XXXXXXX 28,050 - 91,800 ♤♤은행 && 904-17-XXXXXX 24,000 - 24,000 ♤♤은행 && 904-04-XXXXXX 84,012 48,000 36,012 합계 1,442,938 1,357,608 408,852 (나) 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출금액중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쟁점인출금(220,731,05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신탁 &&지점(275-XXXXXX-172-01-5) ㆍ출금일자 1996.8.13 금액 120,000,000원 o ◇◇은행 &&지점 (428-04-XXXXXX) ㆍ출금일자 1996.11.14 금액 30,000,000원 ㆍ출금일자 1996.11.15(*) 금액 12,367,630원 ㆍ출금일자 1996.11.28 금액 25,363,420원 ㆍ출금일자 1996.12.14 금액 20,000,000원 계 87,731,050원 (*)실제통장내역의 확인결과 1996.11.15자 인출사실은 없으며, 동 통장에서 동일금액이 인출된 일자는 1996.10.24로 확인됨 o ♤♤은행 &&지점 (904-04-XXXXXX) ㆍ출금일자 1996.12.31 금액 13,000,000원 (다)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동 기간중의 총 입금액은 1,442,938천원이고 총 출금액은 1,357,608천원으로서 입금액이 출금액보다도 오히려 많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기예입금 형태의 예금계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계좌들이 계속하여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사전상속이나 증여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를 인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쟁점인출금중 ◇◇은행 &&지점 계좌(428-04-XXXXXX)에서 1996.11.14 인출된 30,000,000원과 1996.12.14 인출된 20,000,000원은 동일자에 ♤♤은행 ◇◇동지점의 피상속인 계좌(904-04-XXXXXX)로 입금된 사실이 ◇◇은행 &&동 지점장 및 ♤♤은행 &&동 지점장이 발행한 피상속인의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행 &&동지점 계좌(428-04-XXXXXX)의 1996.10.24 인출금 12,367,630원은 피상속인의 1996년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6,093,580원과 1996년도 종합토지세 6,274,050원을 인출일자에 납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토지세 영수증 및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 합계 62,367,63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인출금중 위와같이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 62,367,630원을 제외하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158,363,420원이 되는 바,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인출한 금액의 100분의 20(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또는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이 1,357,608,000원인 이 건의 경우에 있어 158,363,420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 쟁점인출금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빌딩의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한 975,000,000원중 피상속인의 자인 &&&과 @@@이 경영하는 제일물산의 임대보증금 37,500,000원(##빌딩의 피상속인 지분이 3/4이므로 제일물산의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이나 동 보증금의 3/4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함)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간의 임대계약에 해당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임대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보증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으로 보아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채무임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인인 &&&과 @@@ 2인은 1995년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50,000,000원으로 사업장 임차계약을 하고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1995.1.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비록 임대인(피상속인)과 임차인(상속인 2인)은 존비속 관계에 해당된다고 하나 임차사실이 명백하고 금전출납부등 장부상의 거래사실로도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적법하게 세무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아 왔음에도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라 하여 쟁점보증금을 채무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보증금과 관련한 증빙들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임대인)과 상속인인 &&&, @@@ 2인(임차인)간에 보증금 5,000만원,임대차 기간을 1995.1.11부터 24개월간(1997.1.10까지)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이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증계약서(공증일자: 1995.1.12)에 의하면 임차인들인 &&&과 @@@은 의류판매업인 ※※물산의 동업계약을 1995.1.5 체결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5.1.18 ♧♧세무서장이 발행한 ※※물산의 사업자등록증(XXX-XX-XXXXX)에 의하면 @@@외 1인이 ##빌딩의 주소지를 소재지로 하여 1995.1.11 의류 도ㆍ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여온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전세보증금조로 50,000,000원을 1995.1.10 영수한 내용의 영수증을 ※※물산에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1995년도 및 1996년도의 피상속인의 ##빌딩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물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계속하여 5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쟁점보증금과 관련한 전세계약이 특수관계인간의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유로이 계약이 가능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속하여 신고하여 왔으며, ※※물산이 ##빌딩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보증금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증여가액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증여가액①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결정에서 **물산(주)의 통장, 가수금 원장, 현금출납부등에 의하여 입금사실과 회계처리 사실이 확인된 1995.7.25 63,815,389원, 1996.2.12 35,000,OO0원 계 98,815,389원에 대하여는 대표자 가수금으로 인정하여 대표자인 ▥▥▥의 **물산(주)에 대한 채권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에게 입금일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에 대한 증여를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 60,000,000원은 **물산(주)의 장부상 동일자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하여 피상속인이 가족회사인 **물산(주)에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의 ⊙⊙⊙에 대한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쟁점증여가액②와 관련하여서는 1995.5.12 ⊙⊙⊙ 명의로 매입한 ◇◇은행 ◇◇동지점 양도성예금증서 200,000,000원이 1995.8.12 만기해지되어 동 대금중 181,086,258원이 청구외 **물산(주)의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된 바, **물산(주)는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자금 200,000,000원을 1995.5.12 피상속인이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181,086,258원이 **물산(주)에 대한 대표이사(피상속인의 장남 ▥▥▥)의 채권이라 하여 동 금액을 **물산(주)의 통장에 입금된 날인 1995.8.12자로 피상속인이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가 이를 증여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는 바(결국 나머지 18,913,742원만을 ⊙⊙⊙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증여가액①과 쟁점증여가액②는 청구외 **물산(주)에 피상속인의 가수금 형태로 입금되었다가 피상속인이 수시로 이를 변제받았으며, 1996.12.31현재 **물산(주)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잔액이 29,085,283원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 **물산(주)의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물산(주)에 대한 입금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은 사망직전까지 집안의 모든 자산과 현금흐름을 본인이 직접통제 시행하여 왔으며, 피상속인은 본인지분이 3/4인 ##빌딩의 운용관리는 물론 본인의 지분은 없으나 가족들이 대주주인 **물산(주)의 운용관리를 등록된 대표이사(피상속인의 자 ▥▥▥)나 다른 가족들과 별도의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운용하여 온 것으로, **물산(주)의 장부상 가수금은 동 법인에서 다른 출처 불분명의 가수금처럼 “대표이사 가수금” 이란 형태만을 취했을 뿐이며, 실제로는 피상속인 본인이 이를 직접 인출하고 수납하였으며, 가수금대장도 대표이사 도장을 피상속인 본인이 소지한 채 입금시와 변제시에 직접 날인한 것이므로, 위 가수금은 피상속인 본인이 **물산(주)에 직접 빌려주고 회수한 것으로서 “대표이사” 란 명칭을 사용하여 기장하였다 하여 대표이사에게 증여처분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산(주)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의 장남인 ▥▥▥으로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은 **물산(주)의 임원이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반면, **물산(주)의 가수금 수납부상의 인감은 **물산(주)의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주장내용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물산(주)에 쟁점증여가액①,②를 가지급하였다가 회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쟁점증여가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증여가액③이 상속재산인 ☆☆빌라의 주택수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과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는 1992.4.10 고급카페트 소매업을 개업한 후 과세특례자(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로서, 신고된 1995년도 매출 과세표준이 1995년 1기 6,426천원(세액 128천원), 1995년 2기 6,875천원(세액137천원) 계 13,301천원(세액 265천원)에 불과한 사실이 ★★★의 세적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가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수리를 본업의 매출액보다도 많이 하였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증여가액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의 계좌로 매월 10,000,000원 가량이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매월 10,000,000원 상당을 생활비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의 일부 송금계좌인 ⊙⊙⊙의 ◇◇은행 ◈◈동지점 계좌(XXXXXXXX)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2,500,000원이 정기적금계좌로 자동이체되어 적립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예금액은 생활비의 일부라기보다는 매월 2,500,000원을 피상속인이 별도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증여가액④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