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856 선고일 2000.02.03

분양대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원가 부인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실지조사한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856(2000. 2. 3) 개요 청구인은 1974.6.21 ○○○시 ○○○구 ○○○동 ○○○외 3필지 대지 2,8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쟁점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11.30 신축공사를 완성하여 분양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시공하지 않은 차수벽공사 상당의 분양대금 1,865,897,777원(이하 "쟁점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인 964,210,70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분양대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1990년 공시지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266,076,863원으로 산정한 후, 취득원가 부인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8.11.1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41,85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분양대금은 청구외법인이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차수벽 설치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입주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으로서 입주자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분양대금을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분양대금을 분양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3,598,750,000원(㎡당 1,250,000)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964,210,707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과대한 신고로 보아 부인함은 기간손익 계상의 원리상 부당하며, 청구인은 1994.12월 청구외법인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를 하였으므로 출자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을 원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22%)를 곱한 추계소득금액의 202.9%로 현저하게 높아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입주자들로부터 쟁점분양대금이 포함된 분양가액을 수령한 것임에는 다툼이 없고, 1996년도에 분양수입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이 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에 의거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시공여부 논란으로 입주자에게 반환할 금액이라 하여 분양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재무제표상 쟁점토지의 원가를 964,210,207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그 가액산정의 근거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얼마에 매입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반면, 처분청은 공시지가 최초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환산규정인 1990.5.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한 환산기준시가 266,076,863원을 토지원가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은 당초 취득한 때의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원가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 첨부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한 이 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조항에 의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분양대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3) 쟁점분양대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원가 부인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실지조사한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는『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11.30 신축공사를 완성하여 분양한 후, 쟁점분양대금을 분양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분양대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대금은 차수벽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입주자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 94누4608, 1994.8.12 외 다수 같은 뜻), 쟁점분양대금은 청구외법인이 차수벽공사를 공사대금으로 산정, ○○○구청장으로부터 분양승인가액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이 1996년 입주자들로부터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위 차수벽공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공사대금지급을 거절하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의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차수벽공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은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선고한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97가합26819, 1998.9.30)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분양대금을 입주자들에게 반환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대금은 비록 시공하지 않은 차수벽공사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분양대금을 수령한 1996년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고, 다만 청구인은 입주자들에게 시공하지 아니한 차수벽공사의 시공의무를 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분양대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에서『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에서는『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는『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74.6.2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필요경비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964,210,207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266,076,863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소득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신고한 것으로 이를 부인함은 기간손익 계상의 원리상 부당하고, 청구외법인과 공동사업을 하였으므로 현물출자시점에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의 규정과 같이 사업자가 사업용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당초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장부가액의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공동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서에 공동사업에 관하여 약정한 조항이 없고, ○○○지방법원판결문에서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공동사업에의 출자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는『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6사업연도 수입금액을 10,816,086,590원, 소득금액을 2,224,264,413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실지조사시 쟁점분양대금을 포함하여 수입금액을 12,681,984,367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원가 부인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4,828,366,974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소득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202.9%로 현저하게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누락된 소득금액을 기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면 추계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게 되므로 추계조사 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추계조사 결정사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추계조사결정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과다하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국심 94서2676, 1995.1.5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된 것은 장부미비 또는 허위에 의한 수입금액의 누락과 필요경비의 과대계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쟁점분양대금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인식차이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