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855 선고일 1999.12.16

단순한 차명계좌에 불과한 예금에 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855(1999.12.16) �증여세 262,725,000원의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이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고쳐 이를 경정한다.

1. 1993.4.10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예수금 계좌번호 ○○○, ○○○ 및

○○○에 각 입금된 50백만원, 50백만원 및 30백만원 합 계금 130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외 망 ○○○(1997.1.4 폐암으로 사망)은 생전인 1993.3.25 그 소유 부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중 40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노후생활연금자유적립식 신탁계좌에 입금(계좌번호 ○○○외 3에 각 100백만원씩 입금)한데 이어 1993.4.10 자신이 회장(이사)으로 있던 ○○○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예수금계좌(계좌번호 ○○○외 2)에 청구인 명의로 각 50백만원, 50백만원, 30백만원 합계금 130백만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전자를 "쟁점⸁예금"이라 하고 후자를 "쟁점⸂예금"이라 한다). 처분청은 1998.9.19 이 건 상속개시에 따르는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의 부(夫)에게서 위 입금일자들에 각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62,7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부(夫) ○○○ 소유의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건물의 임대보증금 증액분 전액을 1993.3.25 청구인 명의의 신탁계좌에 입금시키고 사용인감은 청구인의 남편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상속개시일(1997.1.4)까지 추가로 입금하거나 인출한 사실은 없으나, 그 예금의 이자는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으며 그 이자의 인출내역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일 자 금 액(원) 사 용 내 역 93.11.1 5,584,060 남편 소유의 ○○○동 소재 건물 재산세 납부 94.6.24 1,500,000 청구인의 자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94.6.28 40,000,000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 95.7.6 46,200,000 청구인의 자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95.10.24 9,900,000 청구인의 자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2)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부(夫)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수령액을 1993.4.10 청구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정기부금예수금계좌에 입금하고 사용인감은 그의 것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동 예금을 1995.4.24 만기해약하여 수입이자 30,775,804원의 일부를 포함한 합계 금 150백만원을 대한불교 조계종 ○○○암 사찰이전건립기금으로 시주한 사실이 있으며,

(3) 쟁점예금들에 대한 통장 개설시기는 금융실명제가 실시(1993.8.13)되기 이전으로서 실제 예금주가 누구인가 여부의 판단은 사실상의 권리자 및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부(夫)는 쟁점예금들 이외에도 다른 차명예금 계좌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었으나 차명예금의 이자 또는 만기시 예금회수분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예금 및 이자의 인출장소는 ㅇㅇ도 ㅇㅇ시 또는 그 인접의 서울특별시 ○○○동지역으로서 청구인의 부(夫)의 근무처인 ㅇㅇ시 ○○○동 소재 ○○○상호신용금고의 인근지역으로서 사용인감을 청구인의 부(夫)가 소지하고 있으면서 예금 및 이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한 차명계좌에 불과한 쟁점예금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예금들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청구인의 부(夫) ○○○(이 건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1) 청구인의 부(夫)가 그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액을 1993.3.25 청구인 명의의 ○○○은행 ○○○동남지점의 예금계좌에 400백만원, 1993.4.10 청구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정기부금예수금계좌에 130백만원 합계금 530백만원을 각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은행 ○○○동남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5년 만기 노후생활연금신탁계좌(# ○○○, ○○○, ○○○, ○○○)로 청구인의 부(夫) ○○○의 자금 400백만원이 입금된 이후 1997.1.4 동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까지 추가로 입금하거나 인출한 사실없이 보유하다가 1997.5.13 사용인감을 청구인의 것으로 변경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당시까지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청구인 명의 ○○○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로 자동이체 입금되었는 바, 1993.11.1 당해 계좌에서 5,584,060원을 인출하여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의 ○○○ 소유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1994.6.24에는 1,5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자(子) ○○○의 ○○○은행 계좌(#○○○, ○○○)에 입금하고 1994.6.28에는 40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1995.7.6에는 46,2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3백만원은 위 ○○○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1995.10.24에는 9,9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9,400,000원을 입금하고 500,000원은 위 ○○○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의 ○○○상호신용금고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2년 만기 정기부금예수금계좌(#○○○, ○○○, ○○○)로 위 ○○○의 자금 130백만원이 입금되어 1995.4.24 만기해지되어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청구인의 부(夫) ○○○이 생전에 실제로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인 1993.3.25 청구인의 부(夫) ○○○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예금은 통상적인 보통예금계좌가 아니라 청구인을 그 수익자로 하는 5년 만기 노후생활연금신탁예금으로서 중도에 해지한 사실 없이 부(夫) ○○○의 사망 당시까지 예치되어 있었던 사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남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동 신탁예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자동이체하여 이를 수시로 인출하여 주로 위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를 위 ○○○이 실제로 사용·수익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청구인의 부(夫)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사전상속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3.4.10 청구인의 부(夫) ○○○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예금은 1995.4.24 만기해지·인출하여 위 ○○○이 사찰이전건립기금으로 150백만원을 기부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사찰의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이 직접 사용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들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부(夫) ○○○이 청구인에게 이를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 및 쟁점⸂예금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망 ○○○(청구인의 夫로서 이 건 피상속인) 중 누구인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예금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망 ○○○이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상업용 건물)의 일부분(1층)을 주식회사 ○○○은행에 임대해 주고 있었던 바, 1993.3.25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 400백만원을 증액(인상)하여 수령한 후 이를 처인 청구인을 수익자로 하는 60개월 만기 노후생활연금신탁계좌에 입금하고 그 후 추가의 입·출금의 거래나 중도 해지를 함이 없이 이 건 상속재산 조사 당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이를 계속 예치해 온 사실이 일건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한편, 그 간에 실시된 금융실명제(1993.8.13 공포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관한긴급재정명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하에서 쟁점⸁예금에 관하여 청구인의 부(夫)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거니와 1997.5.13 해당 사용인감(쟁점⸁예금의 인출 등 거래시 사용할 인감으로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된 것)을 청구외 망 ○○○의 것에서 청구인의 것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쟁점⸁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일건 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자 수취용으로 별도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 계좌에 수시 이체·입금된 이자는 상속인중 다른 한명인 청구인의 자(子) ○○○에 의하여 주로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 (라) 다만, 해당 통장상 사용인감이 당초 청구외 망 "○○○"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고 그런 이상 단순히 사용인감에 청구인의 부(夫) 이름이 표기된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부(夫) ○○○의 관리계좌로서 거기에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예금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예금은 그 원천이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망 ○○○의 자금으로 동인이 회장으로 있던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상호신용금고의 2년 만기 정기부금예수금계좌에, 예금주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되, 그 사용인감은 위 ○○○의 것으로 하여 1993.4.10 입금되었다가 2년 후인 1995.4.24 만기 해약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예입일이 금융실명제 실시(1993.8.13)전으로 명목상 명의에 관계없이 통장 및 인출인감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가 여부가 실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되어야 하므로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사용인감이 위 ○○○(피상속인)의 도장이며 개좌개설원장상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로 되어 있으며(사실 이들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지 아니함) 사실상 일체의 사용관리도 피상속인이 하다가 1995.4.24 만기 해약하여 사찰에 기부하였던 만큼 차명계좌에 불과한 것이어서 쟁점⸂예금이 위 예입일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위 ○○○상호신용금고 내에는 예금주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망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인장으로 수시 입·출금하여 사용한 예수금계좌가 쟁점⸂예금 외에도 더 있었던 바, 처분청은 이미 이러한 계좌들 중 하나인 보통예수금계좌(계좌번호가 ○○○로 1992.6.29 개설되어 이 건 상속이 개시된 직후인 1997.1.11 해지된 것)에 관하여 그 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인정하여 당해 예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1999.8.25자 대한불교 조계종 ○○○암 발행으로 시주금 대장이 첨부된 것)에 의하면 피상속인 위 만기해약일(1995.4.24로 이 건 상속개시일보다 1년8월12일 앞섬)에 회수한 쟁점⸂예금을 위 ○○○암에 시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거니와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쟁점⸂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직접적 또는 절대적으로 본인 개인의 용도로 사용·소비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마) 위 확인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쟁점⸂예금은 쟁점⸁예금의 경우와는 달리 이 건 상속개시일전 1년8월 이상이 되는 시점에 이미 만기 해약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서 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관하여 한때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정만으로 위 입금일에 그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