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매가액이 고액임에도 영수증 및 매수인의 확인서 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매가액이 고액임에도 영수증 및 매수인의 확인서 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826(1999.12. 3) 은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ㅇㅇ시 ○○○동 ○○○ 대지 36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서울지방법원 ㅇㅇㅇ지원의 인락판결에 따라 1993.5.1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19,354,430원으로 결정한 후 이어서 청구인이 1994.6.30 수정신고하여 기납부한 세액 9,380,490원을 차감한 차액 9,973,930원을 1998.12.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의 3(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의 다음날.(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2차 수정신고 94.6.30 90.3.16 91.7.25 9,380,490원 납 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3.5.13 양도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정신고 및 1차 수정신고 하였다가 다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자를 1991.7.25일로 하여 2차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건 청구시에는 양도일이 1990.4.23 이라고 주장하여 양도시기에 대한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은 1990.2.27 ○○○와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1990.4.23 양도각서를 공증한 사실을 근거로 1990.4.23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0.4.23 이후 ○○○가 사용 수익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1991.7.25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수인인 청구외 ○○○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92가합1045)를 제기하여 1993.2.25 ㅇㅇㅇ지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매가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및 매수인의 확인서 외에는 1991.7.25 쟁점토지의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등기접수일(1993.5.13)이후인 1993.7.9 매수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로 미루어 1991.7.25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상기내용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가 인락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1993.5.1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