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도로로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주택과 함께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등기부상 도로로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주택과 함께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89(1999.12.31)
○○○시 ○○○구 ○○○동 ○○○ 대지 615㎡, 주택 194.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0.9.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2.8.24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 2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동 대지의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3.15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23,33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1 이의신청 및 1998.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대지 615㎡, 주택 194.28㎡)을 1980.9.3 취득하여 1992.8.24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대지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이 23.15㎡(쟁점토지)이며, 공부상 대지 615㎡ 중 63㎡(이하 "출입도로"라 한다)가 쟁점주택의 대문에 연결된 사실상의 출입도로인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동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도로가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도로가 쟁점주택에의 출입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개설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쟁점토지가 사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사도라거나 도로예정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거래시 쟁점토지가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매매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출입도로가 비록 쟁점주택의 담장 밖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서1541, 1995.10.27 같은 뜻) 따라서,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본 데 잘못이 없고 주택정착면적의 5배수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공시지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