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을 회복한 것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을 회복한 것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88(1999.12.28) 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외 ○○○, ○○○, ○○○, ○○○, ○○○, ○○○(이하 "청구외 종원들"이라 한다)은 1954.6.30 경기도 포천군 ○○○읍 ○○○리 ○○○외 5필지 전, 대지, 임야 등 36,4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1995.5.16 ○○○씨 ○○○파종회(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에 『1975.3.2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종원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9.5 청구종중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42,77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1954.6.30 원인 및 접수불명으로 청구외 종원들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95.5.16 『1975.3.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종원들이 청구종중에게 위토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쟁점토지가 당초 청구종중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종중의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증여』이며, 쟁점토지중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후 양도된 사실 등을 들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종중은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청구외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종중등록후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1954.6.30 원인 및 접수불명으로 청구외 종원들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청구외 종원들 6인이 모두 청구종중의 종파인 ○○○씨 ○○○파 종친인 점(청구외 종원들중 ○○○은 청구종중의 대표 ○○○의 망부임), 청구종중의 종회가 선조분묘의 수호관리 및 종회의 재산관리를 위해 1991.7.17 설립되고 1993.11.22 종회규약이 제정되어 1994.10.17 종중등록이 된 후 그 이듬해인 1995.5.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종중에 이전된 점,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소유로 선조때부터 소유하여 오던 것을 종중등록이 되지 않아 종친일가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하였다고 종중원 16인이 서명확인하고 있고, 포천군수 및 인근주민 ○○○외 2인도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중 임야에는 총 46기의 선조묘지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것은 종친회 경비조달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등기이전시 편의상 증여형식을 취하였다고 보여질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청구외 종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등록후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종원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