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785 선고일 1999.08.03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증여일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85(1999. 8. 3) 인의 남편 ○○○가 1971.2.27 취득하여 경작하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리 ○○○외 1필지 답 2,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4.6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1997.3.10 이를 양도하고, 1997.5.17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였다가 1998.6.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3,621,1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1996.4.6부터 경작한 기간이 8년미만이라 하여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위 같은 곳 ○○○ 답 163㎡를 포함하여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액을 4,002,250원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금액(3,621,100원)과의 차액 381,420원을 1998.9.19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가 1971.2.27 취득한 때로부터 1997.3.10 양도일까지 남편과 함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였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증여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년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증여받은 농지일 때에는 증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국세청예규 재일46014-1639, 1997.7.4), 1996.4.6 증여받아 1997.3.10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자경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1997.3.10)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12.30 개정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후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그의 남편 ○○○가 1971.2.27 취득하여 경작하던 쟁점토지를 1996.4.6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1997.3.10 이를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에는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판례 94누2480, 1994.8.2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인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소유 중인 기간(11개월)의 범위를 벗어나 남편이 소유할 때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이 건의 경우도 증여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증여의 상대방이 배우자인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다시 양도할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시기까지 소급하여 계산하기 위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도 아니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