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시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고지를 위한 결정전통지서 발송일이 결정일이전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정일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예정신고시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고지를 위한 결정전통지서 발송일이 결정일이전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정일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84(1999. 6.17) 은 경기도 ○○○군 ○○○면 ○○○리 ○○○ 묘지 686.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8.31 취득하여 1996.10.11 ○○○공사에 양도하고 1996.12.24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한 계산상 오류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8.11.20 양도소득세 1,44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쟁점 이건은 ①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②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산정한 취득가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은 이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인 1998.11.11 이전에 쟁점토지의 양도자 청구외 ○○○와의 원본계약서를 첨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3,400,0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이건 양도가액(131,966,580원)은 ○○○공사 수용가액으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이건 예정신고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고지를 위한 결정전통지서 발송일은 1997.9.23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은 1998.11.11임이 결정전통지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이 기간중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이나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건 결정일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타당하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1985.8.31인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최초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환산산식(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라 산정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처분청이 산정한 9,353,540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