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784 선고일 1999.06.17

예정신고시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고지를 위한 결정전통지서 발송일이 결정일이전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정일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84(1999. 6.17) 은 경기도 ○○○군 ○○○면 ○○○리 ○○○ 묘지 686.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8.31 취득하여 1996.10.11 ○○○공사에 양도하고 1996.12.24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한 계산상 오류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8.11.20 양도소득세 1,44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1985.8.31 취득하여 1996.10.11 ○○○공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의 수용가액인 131,966,580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16,638,741원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년여간 경과한 1997.9.23 예정신고시 취득가액계산의 오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취득가액을 9,353,540원으로 하는 결정전통지서(추가세액 1,442,860원)를 송부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자 청구외 ○○○와의 원본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3,400,000원으로 하여 줄 것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인 1998.11.11 이전에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실지취득가액을 인정치 않을 경우에도 예정신고시의 취득가액산정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건의 경우 결정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에 따른 이건 취득가액은 9,353,540원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이건은 ①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②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산정한 취득가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호·제2호 및 제5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취득가액) 가목에서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호·제2호·및 제5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0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인 1998.11.11 이전에 쟁점토지의 양도자 청구외 ○○○와의 원본계약서를 첨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3,400,0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이건 양도가액(131,966,580원)은 ○○○공사 수용가액으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이건 예정신고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고지를 위한 결정전통지서 발송일은 1997.9.23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은 1998.11.11임이 결정전통지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이 기간중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이나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건 결정일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타당하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1985.8.31인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최초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환산산식(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라 산정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처분청이 산정한 9,353,540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