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원장과 사실확인서 등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사례임
거래처원장과 사실확인서 등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73(1999.11. 4) 특별시 동대문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도매업(음료, 주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20,530,712원으로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유한회사 ○○○주류통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37,996,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음료 및 주류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율(6.9%)로 매출환산한 금액인 40,812,996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8.7.1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89,4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이의신청, 1998.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청량리세무서에서 음료 및 주류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동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법인 46220-389, 1994.5.30)됨으로써 과세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1994.4.2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1993년중 청구인에게 94,157,350원(1993년 제1기중 37,996,900원) 상당액의 음료 등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 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 매출액보다 과소신고함으로써 1993년 제1기중 39,4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음이 1994.3월 작성한 매출누락 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무자료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과 직원 ○○○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이 건 처분이후 불복청구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동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실체적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과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1993년 제1기중 37,996,900원 상당액의 음료 등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동 과세기간중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