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71(1999. 8.23) 43,990원(1997년 1기분 830,520원, 1997년 2기분 1,513,470 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14,145,507원(1997년 1기분 5,120,884원, 1997년 2기분 9,024,62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6.10.7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중기(콘크리트펌프카) 사업을 하면서, ○○○도 ○○○군 ○○○읍 ○○○리 ○○○ 소재 ○○○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에서 세금계산서 1997년 1기분 3건 공급가액 7,550,252원 및 1997년 2기분 6건 공급가액 13,758,822원 합계 21,309,074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4월중 관내 중기사업자 및 주유소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과정에서 ○○○주유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7.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43,990원(1997년 1기분 830,520원, 1997년 2기분 1,51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0 이의신청 및 1998.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21,309,074원의 쟁점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1,309,074원중 14,145,507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콘크리트 펌프카의 실제 유류매입대이므로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10.7 상호를 "○○○중기"로 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5.2 콘크리트 펌프카 2대(○○○, ○○○)를 구입하여 운행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검사증(1997.5.6 ○○○시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공급가액 27,298,00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공급가액을 31,03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이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 조사시 ○○○주유소 ○○○은 확인서(1998.3.30)에서 1997.1.1∼1997.12.31기간중 실거래없이 또는 실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70,370,793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 첨부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명세서"에 의하면, 중기사업자 27인중의 1인으로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어 위 ○○○이 청구인을 특정하여 확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위 ○○○은 1998.7.27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주유소에서 1997.3월∼1997.12월 기간중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심에서 위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는 청구인의 콘크리트 펌프카에 "○○○펌프카"의 상호를 사용하고, ○○○주유소의 매출처원장에도 "○○○펌프카"의 상호로 기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상호가 "○○○중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가공거래로 착오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주유소의 매출처원장(○○○펌프카)을 집계해 보면, 1호차 및 2호차의 경유매출액이 14,145,507원(1997년 1기 5,120,884원, 1997년 2기 9,024,623원), 차량번호 ○○○외 4대의 휘발유 매출액이 5,532,869원(1997년 1기 1,902,892원, 1997년 2기 3,629,977원)임이 확인되고, 구매금액의 확인란에는 청구인의 남편 ○○○외 4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주유소 ○○○은 그 중 ○○○, ○○○, ○○○이 청구인의 콘크리트 펌프카의 기사임을 확인하고 있음), 위 경유매출액이 청구인의 콘크리트 펌프카의 유류구입분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4매)에 의하면, ○○○주유소에서 유류대금 10,558,930원(1997.4.9 1,678,930원, 1997.6.23 5월분 2,400,000원, 1997.8.25 5,6월분 3,480,000원, 1997.12.6 3,000,000원)을 수령하고 동 입금표를 ○○○펌프카 앞으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며(처분청은 위 입금표 입금액과 ○○○주유소의 매출처원장의 매출액이 상이하다 하여 신빙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거래내용으로 보아 유류를 외상거래하고 일괄수금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8,000,000원, 지급기일 1998.1.26)의 배서내용을 보면, 1997.12.30 청구인 "○○○(○○○펌프카)"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된다(동 약속어음은 제3자 발행어음으로 지급거절되어 ○○○주유소 ○○○이 보유하고 있음).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펌프카(○○○중기)를 운영하면서 ○○○주유소에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주유소의 매출처원장에 경유매출액으로 기장된 14,145,507원(1997년 1기 5,120,884원, 1997년 2기 9,024,623원)은 청구인의 실제 유류매입분으로 인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