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766 선고일 1999.08.18

중혼관계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66(1999. 8.18) 括�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2.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7월 상속세신고시 청구외 ○○○가 1988.7월부터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배우자공제액184,000,000원 및 연로자공제액 30,000,000원(이하 "쟁점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가 호적상 청구외 ○○○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중혼관계가 성립한다 하여 쟁점공제액을 공제부인하는 한편, 쟁점공제액을 공제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상속세 56,68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는 1979.9.7 청구외 ○○○과 혼인하였으나, 약 3개월만에 성격차이로 이혼하고 호적정리만 안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1988.7월경 피상속인과 결혼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로 동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혼은 사실혼 관계에서 제외된다 하여 배우자공제 및 연로자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위 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신고하였다 하여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는 1979.9.7 청구외 ○○○과 혼인하여 1998.11.28 사망할 당시까지 그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1984.1.11까지 청구외 ○○○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개월만에 성격차이로 이혼하였으나, 호적정리만 안된 상태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및 연로자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의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공제액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공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당시의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에 의하면『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는『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공제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웃 주민과 청구외 ○○○의 형제자매들이 청구외 ○○○가 1988년 7월 피상속인과 결혼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로 동거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해 준 "사실상혼인관계 동거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청구외 ○○○에 대하여 쟁점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였던 청구외 망 ○○○이 1986.3.8 사망하여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호적상 배우자가 없었고, 청구외 ○○○는 호적상 청구외 ○○○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외 ○○○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중혼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청구외 ○○○에 대하여 쟁점공제액을 공제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는 1979.9.7 청구외 ○○○과 결혼하여 1998.11.28 사망할 때까지 그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주민등록상 1984.1.11까지 청구외 ○○○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 제시하면서, 청구외 ○○○가 청구외 ○○○과 결혼후 약 3개월만에 성격차이로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1984.1.11까지 청구외 ○○○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중혼은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민법 제810조 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16조 에서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법상의 취지에 비추어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제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중 1127, 1996.6.14외 다수 같은 뜻임).

(2) 다음,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신고시 단순한 계산착오 등으로 공제액을 잘못기재함으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당초부터 청구외 ○○○는 중혼관계에 해당하여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여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중 2768, 1998.1.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