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관계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혼관계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66(1999. 8.18) 括�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2.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7월 상속세신고시 청구외 ○○○가 1988.7월부터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배우자공제액184,000,000원 및 연로자공제액 30,000,000원(이하 "쟁점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가 호적상 청구외 ○○○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중혼관계가 성립한다 하여 쟁점공제액을 공제부인하는 한편, 쟁점공제액을 공제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상속세 56,68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쟁점공제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웃 주민과 청구외 ○○○의 형제자매들이 청구외 ○○○가 1988년 7월 피상속인과 결혼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로 동거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해 준 "사실상혼인관계 동거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청구외 ○○○에 대하여 쟁점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였던 청구외 망 ○○○이 1986.3.8 사망하여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호적상 배우자가 없었고, 청구외 ○○○는 호적상 청구외 ○○○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외 ○○○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중혼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청구외 ○○○에 대하여 쟁점공제액을 공제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는 1979.9.7 청구외 ○○○과 결혼하여 1998.11.28 사망할 때까지 그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주민등록상 1984.1.11까지 청구외 ○○○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 제시하면서, 청구외 ○○○가 청구외 ○○○과 결혼후 약 3개월만에 성격차이로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1984.1.11까지 청구외 ○○○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중혼은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민법 제810조 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16조 에서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법상의 취지에 비추어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제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중 1127, 1996.6.14외 다수 같은 뜻임).
(2) 다음,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신고시 단순한 계산착오 등으로 공제액을 잘못기재함으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당초부터 청구외 ○○○는 중혼관계에 해당하여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여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중 2768, 1998.1.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