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한 경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하여 당초 면제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한 경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하여 당초 면제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65(1999. 8. 25) 98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면 ○○○리 ○○○ 전 1,942㎡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 부(父)인 청구외 ○○○으로 부터 ○○도 ○○시 ○○면 ○○○리 ○○○ 답 1,776㎡, 같은 곳 ○○○ 전 2,294㎡, 같은 곳 ○○○ 전 3,583㎡를 1992.3.23 증여 받았으나 처분청으로 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영농 1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아 증여세 30,762,570원을 1995.5.12 면제받았으나 1994.7.14 같은 곳 ○○○ 답 1,776㎡중 661㎡를, 1996.11.23 같은 곳 ○○○ 전 2,294㎡중 1,9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5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13,985,980원을 1998.12.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도 ○○시 ○○면 ○○○리 ○○○ 답 661㎡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의가 없으나, 쟁점농지는 ○○도 ○○시 ○○면 ○○○리 ○○○ 답 1,769㎡(이하 "교환농지"라 한다)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했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교환농지는 자갈이 섞인 척박한 농지지만 참깨, 들깨, 콩 등을 수확하는 농지임에 틀림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담당자가 교환농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이용이 부적당한 잡종지라고 현지 확인하고 있고,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12.27 ○○ ○○○금고가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교환농지는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7조의 8【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 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는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7【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제6호 (마)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제4항은 『법 제5조 제6호 (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1-2. "생략"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농지와 교환농지는 하천에 연접하여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교환농지를 취득함에 따라 교환농지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 전 352㎡, ○○○ 664㎡와 연접하게 되었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청구외 ○○○도 쟁점농지와 ○○○소유의 같은 곳 ○○○ 답과 연접하게 됨에 따라 농지모양이 이용하기 좋게 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와 교환농지를 교환하면 청구인과 ○○○은 경작상 편의가 증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농지와 교환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전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1999.2월 현지 출장한 바에 의하면 당시는 교환농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이용이 부적당한 잡종지상태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는 1996년 하천 제방확장공사 및 1998년 수해 등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하천에 연접한 교환농지를 당시 돌 등이 많은 상태에서 경작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건 심판청구시에는 돌들을 치워서 경작하는 데 불편이 없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잡곡 등을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절기인 2월에 일시 경작중에 있지 않았다 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교환농지를 교환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도 교환농지의 공시지가가 12,600원/㎡로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농지라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쟁점농지의 12,700원/㎡와 비슷한 점을 볼 때 교환농지는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은 쟁점농지를 연접한 ○○○소유의 교환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 부(父)로 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당초 면제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