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을 거쳐 명의만 상속인 중 1인이 등기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산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임
협의분할을 거쳐 명의만 상속인 중 1인이 등기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산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37(1999. 8. 6) 43,180원(1999.2.6 증여세 10,920,670원으로 감액경정함) 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명의의 ○○○도 ○○○군 ○○○면 ○○○리 ○○○, 같은 곳 ○○○, ○○○, ○○○, ○○○, ○○○ 및 ○○○ 소재 임야 32,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0.5/5.5지분(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4.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 ○○○으로부터 청구인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3,443,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1999.2.6 증여가액을 정정하여 같은 연도분 증여세 10,920,670원으로 경정 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과정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祖父) ○○○이 취득한 ○○○도 ○○○군 ○○○면 ○○○리 ○○○ 소재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위 ○○○이 취득한 날자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형제들이 보관중인 구 임야대장 사본이 있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복구하면서 1983.7.26 청구인을 포함한 7남매 중 장남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음이 관련공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은 쟁점토지와 또 다른 부동산의 판매대금 및 보상금등의 재산을 분할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면, 장남 ○○○에게 2/6.5를, 차남 등 남자형제 3인에게 각 1/6.5을, 청구인 등 여자자매 3인에게 각 0.5/6.5(남자형제 중 청구외 ○○○이 그의 1/6.5지분을 포기하여 0.5/5.5로 변경되었음)를 분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1991.5.1 장남 ○○○과 차남 ○○○은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도 ○○○군 ○○○면 ○○○리 ○○○, 같은 곳 ○○○ 및 같은 곳 ○○○ 소재 임야 및 대지 6,856㎡를 1991.7.1까지 명의신탁해지하여 ○○○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1991년 9월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은 장남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중 0.5/5.5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동 판결에 기하여 1992.4.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위 확정판결문(수원지방법원 91가합20862, 1991.10.10)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토지 중 각 0.5/5.5지분이 청구인, ○○○ 및 ○○○에게 소유권 이전되자 청구외 ○○○(3남)은 1992.4.11 청구인과 ○○○을 사기에 의한 상속재산 편취, 사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서울지검 ○○○지청에 고소하였는 바, 청구인 등에 대한 신문조서와 장남 ○○○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본래 조부(祖父) ○○○의 재산이었고, 1979년 부(父)의 사망으로 명의만 장남 ○○○명의로 등기하였던 상속재산이며, 1990년 12월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하여 합의한 것으로서 동 합의서에 따라 확정판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이 위 수사관련 서류들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 등 7남매 중 다른 형제인 ○○○ 및 이완영도 장남 ○○○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아 1992.3.25 및 1992.4.9 각자의 지분(1/6.5)을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母) ○○○ 역시 장남 ○○○을 상대로 ○○○의 소유지분(2/6.5) 중 1/2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1999.1.4)함과 동시에 다음 날 쟁점토지를 가압류하는 등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일반적으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모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정한다면, 협의분할의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의 여부, 공동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95경457, 95.8.12 합동회의 같은 뜻임), 협의분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7729, 92.3.27, 국심 98서966, 1998.9.8등 다수 같은 뜻임).
(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인 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형제간의 실질적인 다툼으로 고소행위까지 있었고,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등기명의자인 장남 ○○○을 비롯하여 모든 상속당사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소송제기외에도 이와 관련하여 누차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장남 ○○○이 재판에 참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라 하여 동 확정판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그 실질내용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청구인의 부(父) ○○○의 1979.5.26 사망당시 ○○○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남 ○○○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