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금액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727 선고일 1999.09.29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27(1999. 9.29) 청구외 ○○○의 재산관리를 해 온 법무사로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 ○○○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금 345,000,000원(1994.11.14 25,000,000원, 1994.11.30 100,000,000원, 1995.5.11 220,000,000원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용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1998.7.4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4건 251,219,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1997.3.16 부동산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이 건 결정고지시 기존 부동산 증여분을 가산하여 추가 결정 고지하였으나, 1998.9.14 당초 부동산증여분에 대한 고지건이 심판결정에서 취소됨에 따라, 1998.10.14 부동산증여 가산분에 대한 고지건을 취소하고 위 결정세액을 160,060,790원으로 감액경정함). 증여일 구 분 증여가액 증여가산액 고지세액 비 고

① 94.11.14 현 금 25,000,000

• 6,375,000

쟁 점

② 94.11.30 현 금 100,000,000 25,000,000 37,180,000

쟁 점

③ 95.3.27 부동산 289,040,000 125,000,000 44,070,640 심판결정에서 취소(1998.9.14)

④ 95.5.11 현 금 220,000,000 414,040,000 (125,000,000) 163,593,760 (116,505,790)

쟁 점

계 634,040,000 (345,000,000) 251,219,400 (160,060,790) * ()안의 금액은 ③번 부동산 증여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 후 감액 경정한 세액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8 이의신청과 1998.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중 1997.11.14자 현금 25,000,000원은 청구인이 ○○○의 재산관리대가로 받은 것이며, 1994.11.30자 현금 100,000,000원은 ○○○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처 한영자의 통장에 예치하였다가 ○○○가 공모주 청약을 원하여 이를 청약받아 ○○○에게 교부한 것이고, 1994.4.11자 현금 220,000,000원 역시 청구인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으나 ○○○가 부동산 경락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라 함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바, ○○○의 금원이 청구인의 통장에 일시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청구외 ○○○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상속세 등 세금도 쟁점금액이 아닌 (주)○○○유통의 예금계좌와 청구인의 다른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1996.12.30 전면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1997년중 ○○○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외 ○○○가 처분한 재산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추적조사한 결과, ○○○가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중 쟁점금액 345,000,000원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한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25,000,000원은 청구외 ○○○의 재산관리 대가로 받은 것이고,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의 공모주 청약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며, 220,000,000원은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가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 1994.11월중 (주)○○○주택에 양도한 ○○○시 ○○○구 ○○○동 ○○○ 건물외 3건의 부동산양도대금 4,070,000,000원중 125,000,000원을 받아 25,000,000원은 청구인이 매입한 ○○○동 ○○○아파트의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000,000,000원은 1994.11.30 청구인의 처 ○○○의 예금통장(○○○은행 ○○○)에 입금하여 청구인의 처 ○○○ 명의로 공모주식의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또한 ○○○가 1994.12월 ○○○건영(주)에 양도한 ○○○시 ○○○구 ○○○ 토지외 5건의 부동산양도대금 4,235,000,000원중 220,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에 입금하여 인출사용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1997.12월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