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709 선고일 1999.11.0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09(1999.11. 3) 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대지 502.5㎡중 지분 1/2에 해당하는 25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5.24 청구인의 딸인 ○○○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12.3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939,176,0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3.11 취득하여 사정상 1978.2.4 청구인의 딸인 ○○○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직전인 1995.5.24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78.2.4 청구외 ○○○에게 증여등기를 적법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95.5.24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는 위 ○○○이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66.3.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502.5㎡를 취득하여 12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1978.2.4 청구인의 딸인 ○○○,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95.5.2위 ○○○ 지분(1/2)에 해당하는 면적 251.25㎡(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다시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에게 증여하고 17년이나 경과한 후에 다시 청구인 명의로 무상이전등기된 토지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978.2.4 ○○○에게 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등기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합 10841, 1995.3.31)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명의신탁과 관련된 실체적 증빙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이 다투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승소한 경우이므로 청구주장을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쟁점토지가 당초 1978.2.4 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하였다거나 실질소유자로서 권리행사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을 하였어야 할 불가피성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위 1978.2.4의 이전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실질증여하면서 이전등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5.5.24 위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