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09(1999.11. 3) 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대지 502.5㎡중 지분 1/2에 해당하는 25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5.24 청구인의 딸인 ○○○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12.3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939,176,0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66.3.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502.5㎡를 취득하여 12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1978.2.4 청구인의 딸인 ○○○,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95.5.2위 ○○○ 지분(1/2)에 해당하는 면적 251.25㎡(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다시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에게 증여하고 17년이나 경과한 후에 다시 청구인 명의로 무상이전등기된 토지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978.2.4 ○○○에게 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등기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합 10841, 1995.3.31)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명의신탁과 관련된 실체적 증빙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이 다투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승소한 경우이므로 청구주장을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쟁점토지가 당초 1978.2.4 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하였다거나 실질소유자로서 권리행사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을 하였어야 할 불가피성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위 1978.2.4의 이전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실질증여하면서 이전등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5.5.24 위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