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예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707 선고일 2000.01.27

쟁점예금액의 예금주 명의에 OO학회 명의가 부기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OO학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쟁점예금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쟁점예금액의 입.출금 내역 및 예치기관의 확인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액은 OO학회의 자금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707(2000. 1.27) 997년 귀속 상속세 437,697,740원의 부과처분은 ○○○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 예수금 50,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2.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처분청이 신고 누락재산으로 본 가액(148,808,948원)에서 위 예금액 (50,500,000원)을 제외하고 안분한 배우자의 신고누락재산에 배우자의 협의상속재산가액(1,927,337,311원)을 합산하여 배우 자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고, 동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143,000,000원)과 공과금 (605,385,500원) 중 4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과금의 배우자 귀속분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실제상속받은 금 액으로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결정하며,

3. 기초공제항목으로 공제신고한 200,000,000원에 대한 신고불 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1.10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1997.6.27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5,402,435,824원으로 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 1,690,735,853원과 기초공제액 200,000,000원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로 된 ○○○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 예수금 50,500,000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한편,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1,615,496,856원으로 하고, 기초공제액 200,000,000원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하여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하여 1998.10.14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 상속세 437,69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례비 10,000,000원을 공과금배분액에서 제외하는 등 위 세액의 일부를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학회의 공금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과금배분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605,385,500원을 상속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는 바, 공과금 중 4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증여받은 재산(인천광역시 ㅇ구 ○○○동 ○○○ 소재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의 연부연납세액으로서 동 재산을 상속받은 ○○○이 부담키로 하고 당해 부동산을 증여세 연부 연납허가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공과금을 배분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기초공제항목으로 과다공제 신고한 금액 200,000,00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심판결정례(국심 96중 2768, 98.1.14)에 따르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학회에서 쟁점예금액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증거서류 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볼 만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공과금배분에 대하여 공과금을 협의분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공과금을 당해 공과금 배분전 실제 상속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공과금배분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결정과세표준에서 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금액과 증여가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소신고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예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적정계상 여부

(3) 법정공제액의 과대계상으로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에는『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는『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8조 제1항에는『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예금액은 ○○○학회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예수금 계좌(○○○)에 1994.9.24 입금된 50,000,000원과 1996.5.29 입금된 5,000,000원 계 50,500,000원으로서 처분청은 이를 피상속인의 예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액은 ○○○학회의 공적자금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1997.1.10 사망할 때까지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노년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회의 9대 회장(1994.6∼1996.6)으로 재직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동 학회의 10대 회장(1996.6∼1998.5)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대학교 교수)가 11대 회장(1998.5∼현재)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학회가 제출한 심리자료(한노학 제99-28호, 1999.6.29)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예금액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예금은 1997.10.17 해약되어 50,647,0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날 ○○○ 명의의 정기부금예수금 계좌(○○○)가 개설되어 50,647,000원이 입금된 후 1997.12.10 표지어음계좌(○○○)로 이체되었다가 1998.10.15 해약되었으며, 1998.10.15 ○○○ 명의의 정기부금예수금 계좌(○○○)가 개설되어 56,387,744원이 입금된 후 현재까지 예치되고 있음이 정기부금예수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 1999.8.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예금액은 ○○○학회의 공적자금으로 예치되어 그 내용이 국세청에 보고된 공적자금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예금액의 예금주 명의에 ○○○학회 명의가 부기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학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쟁점예금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쟁점예금액의 입·출금 내역 및 예치기관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액은 ○○○학회의 자금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우자(청구인 ○○○)의 협의상속재산가액(1,927,337,311원)에 상속재산 신고누락분(148,808,948원)을 법정상속지분(3/7)으로 배분한 금액(63,775,264원)을 가산한 상속재산가액(1,991,112,575원)에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143,000,000원)과 공과금(615,385,500원)을 공과금 배분전 상속재산가액 비율(37.8%)로 안분한 공과금배분액(232,615,719원)을 차감한 가액(1,615,496,856원)을 실제 상속받은 가액으로 하고 동 실제 상속받은 가액과 배우자 공제한도액(1,833,895,347원) 중 적은 가액인 1,615,496,856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결정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공과금 605,385,500원(장례비 10,000,000원 제외) 중 600,644,290원은 피상속인이 1996.10.19 그의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인천광역시 ㅇ구 ○○○동 ○○○ 소재 대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로서 피상속인이 1997.1.1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었으며, 청구인들은 1997.4.14 증여세 150,644,29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450,000,000원은 1998.4.14부터 3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였음이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인들이 1997.7.1 작성한 증여세 납부 및 납세담보 제공 협의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는 증여대상이 되었던 인천광역시 남구 ○○○동 ○○○ 대지 및 건물을 상속받은 ○○○이 부담키로 하고 그 부동산을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고,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9.7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7.1.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되었고, 1997.7.24 채권최고액을 540,000,000원으로 하고 처분청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원인: 1997.7.1 납세담보 제공계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인 중 ○○○이 연부연납하기로한 증여세 45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협의분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처분청이 신고누락재산으로 본 가액(148,808,948원)에서 쟁점(1)예금액(50,500,000원)을 제외하고 안분한 배우자의 신고누락재산에 배우자의 협의상속재산가액(1,927,337,311원)을 합산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고, 동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143,000,000원)과 공과금(605,385,500원) 중 4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과금의 배우자 귀속분을 차감하고 계산한 가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하여 배우자 상속세공제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항목으로 200,000,000원과 일괄공제항목으로 500,000,000원을 각각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일괄공제항목으로 500,000,000원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항목으로 200,000,000원을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하여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되었다 하여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신고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위 공제액을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이기는 하나, 상속세법상 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기초공제액, 연로자공제액 및 주택상속공제액은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신고시 그 적용요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당해 공제신고금액이 공제가능항목인지 공제가능한 경우 그 정당한 공제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위와같은 공제액을 잘못기재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제도 및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의 잘못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상속세법 제78조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중 2768, 1998.1.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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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동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