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699 선고일 1999.10.22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99(1999.10.22) 7,400,24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633,712,91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569,56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추계조사방법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1.20 "○○○본부 ○○○연구소"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여 공학관련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5.9.6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사업자로서 1995∼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1995∼1997사업년도의 매출액 3,778,169,223원(1995년 47,349,977원, 1996년 1,477,028,295원, 1997년 2,253,790,951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1997사업년도의 기말제품 및 원재료 과소계상액 163,462,679원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산출한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8.10.7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00,24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633,712,91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569,560원 합계 1,705,68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심사결정에 따라 교회에 지급한 1996사업년도 50,930,000원, 1997사업년도 102,520,000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1996년 귀속분은 611,341,030원, 1997년 귀속분은 999,401,6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는 관행때문에 매출액을 누락하여 기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도 역시 기장누락하여 신고소득율을 적당한 수준에 맞추어 신고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장·신고한 수입금액은 처분청에서 결정한 수입금액 대비 39.76∼37.93%에 불과하고, 결정소득금액은 추계결정소득보다 약5∼6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결정소득율이 61.65∼68.99%에 달하고 있어 결정소득은 실질소득이라 할 수 없으며, 제품의 연구개발과정과 특허출원 및 세계발명대회 입상을 위한 임상실험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무지 등으로 인하여 상당부분의 증빙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장이 누락되었는 바,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경혈지압구)은 특허까지 얻은 특수한 의료기기로서 성능이 우수하여 제품의 원가와 관계없이 높은가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결정수입금액 대비 원가율이 31.0∼38.3%로 낮은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대비 481.7∼539.0%로 높은 것은 의료용기기 제조업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12.8%를 적용하여 계산한데 기인하나, 특수한 치료효과가 있는 위 제품에 대하여 12.8%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계결정의 요건에 맞게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 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7.1.20 "○○○본부 ○○○연구소"라는 상호로 공학관련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4.5월부터 기의 파장을 공진, 공명시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구(제품명: ○○포인터)를 연구개발하여 1995.8월 시제품을 생산하고 1995.9.6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후 1997.12.17 위 제품에 대한 특허등록, 1998.7.8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1995년∼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한 데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비장부에 의거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필요경비는 기 신고한 결산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한편, 제품 및 원재료수불부상의 1997년말 재고평가액 163,462,679원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아래표와 같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 구분 신고 결정 신고 유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95년 33,255,459 3,112,959 9.36 80,605,436 50,462,936 62.6 서면 96년 779,101,036 47,784,848 6.13 2,256,129,387 1,524,813,143 67.6 서면 97년 1,377,470,959 88,228,818 6.41 3,631,262,911 2,505,482,448 69.0 서면 청구인은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매대금 수수용 통장으로 1995∼1996사업년도에는 ○○○은행 ○○○동지점의 저축예금계좌(○○○), 서울 ○○○동 우체국의 전자종합예금계좌(○○○), ○○○은행 ○○○동지점의 보통예금계좌(○○○), ○○○은행 ○○○동지점의 저축예금계좌 및 ○○○저축예금계좌(○○○, ○○○), ○○○은행 ○○○동지점의 저축예금계좌(○○○), ○○○은행 ○○○동지점의 자유저축예금계좌(○○○)를 이용하였고, 97년도에는 위 예금계좌이외에 ○○○은행 ○○○동지점 및 ○○○지점의 저축예금계좌(○○○, ○○○), ○○○은행 ○○○지점의 해외로저축예금계좌(○○○)를 이용하였음이 매입매출장,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들 계좌의 입·출금내역과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예금계정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구분 합계잔액시산표 예금계좌 차액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95년

• - 20,114 18,706 20,114 18,706 96년

• - 1,048,857 1,111,525 1,048,857 1,111,525 97년 764,517 749,293 2,843,488 2,717,203 2,078,971 1,967,910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1997사업년도의 제품수불부 및 원재료수불부를 보면 아래표와 같이 기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개) 제품수불부 제품명 기초재고 생산량 출고량 기말재고 G300 0 860 860 0 TOUCH G300T 0 5,800 5,800 0 ACU G300T 1,504 1,200 1,200 1,504 G300T 2,039 5,500 5,500 2,039 원재료수불부 품목 기초재고 당기 입고 당기 출고 기말재고 T봉 14,609 25,735 26,735 13,609 H봉 14,896 25,735 26,735 13,896 금촉 25,171 25,892 27,300 23,763 링(적) 12,334 12,040 13,400 10,296 링(청) 11,656 12,040 13,400 10,296 홀더 16,232 26,800 26,800 16,232 핀 52,283 0 26,800 25,483 M5Ø 3,649 53,560 53,560 3,649 캡 43,311 0 1,500 16,511 튜브 15,920 26,750 26,750 15,920 렌즈(청) 23,131 25,640 26,900 21,871 렌즈(적) 22,963 25,640 26,900 21,703 케이스(검정) 1,655 7,100 7,100 1,655 케이스(청색) 829 6,500 6,500 829 OUT CASE 4,244 9,900 14,100 44 휴대케이스 2,041 0 0 2,041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확인한 매출액을 보면, 1995사업년도 80,605,436원, 1996사업년도 2,256,129,387원, 1997사업년도 3,631,262,911원인데 비해 매출장부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매출액만을 기장함으로써 1995사업년도 33,255,459원, 1996사업년도 779,101,036원, 1997사업년도 1,377,470,959원으로 기장되어 있어 그 기장비율은 각각 1995년도 39.76%, 1996년도 34.53%, 1997년도 36.67%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용과 기장·비치한 장부를 대조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5사업년도에는 입금과 출금이 각각 20,114천원, 18,706천원, 1996사업년도에는 입금과 출금이 각각 1,048,857천원, 1,111,52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예금계정에는 위 금액 전액이 기장누락되어 있고, 또한 1997사업년도에도 입금과 출금이 각각 2,843,488천원, 2,717,203천원인데 반해 예금계정에는 각각 764,517천원, 749,293천원만 기재되어 있어 각각 2,078,971천원, 1,967,910천원이 기장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고, 1998.11.16자 ○○○신문의 다른 회사의 신제품개발 관련기사를 보면, 인공지능 혈압기 개발에 3년간 1,240,000천원이 소요되었고, 체형감지 차시트 개발에 2년간 600,000천원이 소요되었다고 기사화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제품개발에도 상당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장부에 반영된 것은 1996사업년도 특허권 계정에 계상된 18,000천원 뿐으로서, 정작 개발비가 투입된 1995사업년도에는 제품원가 및 일반관리비 총액으로 30,318천원만 기장되어 있고, 1996 및 1997사업년도에도 예금의 출금액은 각각 1,111,525천원, 2,717,203천원이나, 제품원가 및 일반관리비 총액으로 각각 779,102천원, 1,297,698천원만 기장되어 있어 상당금액이 기장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경비가 기장누락된 사례를 보면,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및 1997사업년도에 교회에 지급한 기부금 각각 50,930천원, 102,520천원이 기장누락되었고, 국제발명대회 입상 수상 및 수출촉진을 위해 1995∼1997사업년도 중 청구인이 5∼19일씩 10회, 이사 ○○○이 5∼25일씩 11회, 직원 ○○○ 등 8인이 3∼12일씩 13회의 해외출장을 한 사실이 출입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계정별원장의 해외출장여비계정에는 1996 및 19997사업년도에 각각 8,278,280원, 18,937,430원만을 계상함으로써 해외출장여비의 상당부분이 기장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제품 및 원재료수불부의 기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1997사업년도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제품 및 원재료수불부상의 재고를 평가하여 그 가액을 매출원가에 차감하여 결정하였으나, 1995 및 1996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제품 및 원재료의 기말재고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사실이 없는 점과 청구인이 제품 및 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995 및 1996사업년도에는 제품 및 원재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은 1997사업년도의 기말제품재고액 산정시 당해 사업년도의 실제 매출수량을 32,426세트로 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제품제조원가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제품수불부상에는 생산량과 출고량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3,360세트만을 생산하여 출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원재료수불부상에도 매출수량에 대응한 각 부품별 실제소요량 32,426개 또는 64,852개(세트당 2개가 소요되는 T봉 등 부품의 경우)보다 적거나 아예 계상하지 아니한 것(포장백 및 설명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장부기장시 수입금액을 60%이상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1994년 귀속 서면기준율상당의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제품의 제조원가가 밝혀져야 하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제품 및 원재료수불부는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임의로 기장한 장부로서 실제 제조원가의 산정이 곤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