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을 시인하고 관련 장부를 모두 파기하였다는 진술에 의해 검찰로부터 징취한 매출현황표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
검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을 시인하고 관련 장부를 모두 파기하였다는 진술에 의해 검찰로부터 징취한 매출현황표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96(1999. 5.14)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빌딩에서 양약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4.1∼1997.12.31 기간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를 조사한 결과, 위 같은기간 중 3,613,201,379원 상당액의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판매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통보받아 순매출누락액을 2,640,684,832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1998.10.2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1,460,57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858,720원 및 1997.2.17∼1997.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65,93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지방검찰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내에 비치되어 있던 "97경영실적표"에는 1997년도 중 월별로 매출액, 수금액, 경상이익, 판관비 및 이에 대한 분석자료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 및 ○○○가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위 매출액이 실제매출액이나 관련 증빙을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①, ②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이하 생략)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전무이사까지 보고한 "97년도 매출현황표"를 징취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동 매출현황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회장 ○○○, 동 대표이사 ○○○도 위 매출현황표가 사실이고, 년간 약 1/2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스스로 장부등을 파기하고 이 건 과세처분이 장부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