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중-0686 선고일 1999.08.17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86(1999. 8.17) 맛括�경기도 ○○○시 ○○○읍 ○○○리 ○○○ 소재 전 648㎡, 같은곳 ○○○ 소재 답 10㎡, 같은곳 ○○○ 소재 답 1,759㎡ 및 같은곳 ○○○ 소재 답 7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2.3.23 취득하여 1996.11.1 법원판결에 따라 청구외 ○○○ 앞으로 "1975.12.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1.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7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27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토지를 사실상 21년 전인 1975.12.21 이미 양도한 사실이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데도 등기접수일에 불과한 1996.1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매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6.8.2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쟁점토지)에 관하여 1975.12.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결함에 따라 1996.11.21 쟁점토지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판결문(96가단25715) 및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75.12.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1975년도에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외의 영수증,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 등 다른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1975.12.21 쟁점토지의 잔금을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주소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청구인과 매수인의 호적등본을 살펴본 바, 매수인은 청구인의 여동생의 남편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서울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1975.12.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부)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은 청구인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1975.12.21 이후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은 쟁점토지를 계약하기 이전부터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95.10.5 파주시 ○○○읍 ○○○리 ○○○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75.12.21 이후 실제로 매수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파주세무서장이 쟁점토지중 파주시 ○○○읍 ○○○리 ○○○ 전 648㎡에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438,14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넷째, 1995.7.1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수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11.2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 등 여부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을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21년전인 1975.12.21 이미 처분(양도)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만큼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서울지방법원 ○○○지원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96가단25715)과 매매계약서 사본(1975.12.21자의 것으로 토지대금 2,563,100원을 위 계약 당일 일시불로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첫째, 법원판결문을 보면 그 주문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975.12.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민사소송 절차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동 판결문상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결정의 기준이 되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결정할 수는 없다하겠다. 둘째, 매매계약서(1975.12.21자의 것)를 보면 대금지급조건에 관하여 금액 및 약정지급기일 등 당사자간 약정사항이 구체적으로 구분·작성됨이 없이 단지 "계약 당일 토지대금 2,563,100원을 당사자간 정히 수수하였음"이라는 내용만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75.12.21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셋째, 이 건 양수인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1975.12.21 이래로 줄곧 소유·관리해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 대금이 1975.12.21 청산된 경위나 내용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날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11.1로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