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결정한 사례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86(1999. 8.17) 맛括�경기도 ○○○시 ○○○읍 ○○○리 ○○○ 소재 전 648㎡, 같은곳 ○○○ 소재 답 10㎡, 같은곳 ○○○ 소재 답 1,759㎡ 및 같은곳 ○○○ 소재 답 7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2.3.23 취득하여 1996.11.1 법원판결에 따라 청구외 ○○○ 앞으로 "1975.12.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1.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7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27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