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등을 모두 파기하고 탈세혐의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과세한 사례
장부 등을 모두 파기하고 탈세혐의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80(1999. 5.24) 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빌딩에서 ○○○약품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7.1.1∼1997.3.31 기간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처분청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사업이 1997.2.17 법인으로 전환(주식회사 ○○○약품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한 후의 동 법인의 대표이사 ○○○를 조사한 결과, 위 같은 기간 중 1,171,831,143원 상당액의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통보받아 순매출누락액을 856,553,189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고, 1998.10.2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78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