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신고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680 선고일 1999.05.24

장부 등을 모두 파기하고 탈세혐의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80(1999. 5.24) 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빌딩에서 ○○○약품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7.1.1∼1997.3.31 기간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처분청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사업이 1997.2.17 법인으로 전환(주식회사 ○○○약품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한 후의 동 법인의 대표이사 ○○○를 조사한 결과, 위 같은 기간 중 1,171,831,143원 상당액의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통보받아 순매출누락액을 856,553,189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고, 1998.10.2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78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처, 거래품목, 수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잡기장 및 이에 근거한 공소장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당시 청구외법인내에 비치되어 있던 "97경영실적표"에는 1997년도 중 월별로 매출액, 수금액, 경상이익, 판관비 및 이에 대한 분석자료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위 매출액이 실제매출액이나 관련 증빙을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매출액 발생당시(1997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탈세혐의자를 1998.7.23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탈세혐의자인 청구외법인의 회장 ○○○과 동 대표이사 ○○○를 조사하여 1997.1.1∼1997.3.31 기간 중 ○○○ 등 의약품 3,468,057,489원을 판매하고서도 그 중 2,296,226,346원 상당액만 매출한 것처럼 장부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나머지 1,171,831,143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전무이사까지 보고한 "97년도 매출현황표"를 징취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동 매출현황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임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회장 ○○○, 동 대표이사 ○○○도 위 매출현황표가 사실이고, 년간 약 1/2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 스스로 장부등을 파기하고 이 건 과세처분이 장부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