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OOO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독금액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주)OOO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독금액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79(1999.11.30) 많萱括�1996사업연도중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청구외 (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56,509,4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주)○○○기업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83,806,11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원 및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916,030원을 1998.9.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82,160,34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