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처 O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의 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거래처 O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의 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65(1999. 8.24) 은 1988.7.1부터 ○○○도 ○○○군 ○○○읍 ○○○리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백화점집기류 및 목재주문제작 가구공장을 영위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7.제1기 과세기간동안 위 ○○○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공급가액 45,194,5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5.2 1997.제1기 부가가치세 5,42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6 이의신청 및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서 199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의 거래처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외 ○○○은 1997.제1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위 확인한 내용이 입금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1997.9월 청구인의 거래처인 ○○○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당시 청구외 ○○○이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가) 청구외 ○○○은 1996.11.27∼1997.2.4까지 ○○○시 ○○○구 ○○○동 ○○○ 내부장식공사를 하고 1997.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162,963,000원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위 내부장식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외 21개 사업자가 청구외 ○○○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공급가액이 137,704,250원(청구인의 공급가액 23,594,550원 포함)이며 (나) 또 청구외 ○○○은 1997.제1기 과세기간동안 ○○○시 ○○○구 ○○○동 ○○○의 소유자 ○○○과 내부개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매입처인 청구인외 11개 사업자가 신고누락한 공급가액이 118,502,400원(청구인의 공급가액 21,6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의 종업원인 ○○○, ○○○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우편, 가구보관확인서 및 견적서 등을 제시하면서 1997.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이 1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거래처 ○○○에게 ○○○동 빌라공사 및 ○○○아파트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나) 위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11,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거래처 ○○○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의 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거래처 ○○○에게 위 가구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이 11,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